택배를 가져가지 않았는데 계단으로 내려왔다 올라간 CCTV 정황 증거 때문에 절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됐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21층 아파트에 사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23년 12월 15일에 정확히는 기억이 나질 않지만 오후 5시~5시30분 사이에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마도 이 때 간식을 많이 먹어서 배도 부르고 소화도 시킬겸 계단으로 내려갔던걸로 생각됩니다.
계단으로 내려온 후, 차를 끌고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병원을 다녀온 뒤에 아직 소화가 안되고 속도 더부룩해서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때가 아마 6시~6시30분경이였을겁니다.
계단을 내려갔을 땐, 택배가 뜨문뜨문 보였던걸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병원을 다녀와서 계단으로 올라갔을 땐, 택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 택배를 가져간적이 없는데, 형사 말론 cctv를 확인해본 결과 저랑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이때 당시 팔 깁스를 하고 있어서 눈길이 더 잘 갔던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네요. 제가 조사 받고 온 후에 전문가님들 답변이 달리겠지만
혹시나 몰라서 여기에 글을 남겨봅니다.
본인이 위 CCTV에 촬영되어 부른 것이라면, 그리고 위 택배를 가져간 적이 없다면 그러한 사실을 소명하시면 되고 굳이 21층에서 계단으로 오르내린 이유도 소명하시면 됩니다. 병원에 다녀온 것은 영수증 등을 미리 준비하시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단으로 내려갔다 올라간 것만으로 절도죄가 입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처럼 소화시킬겸 올라갔다는 점을 강조해서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사관이 원래 그렇게 소화를 시키는지 여부를 추궁할 것으로 보이나, 사실그대로 진술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