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물피도주 차주가 보험접수를 회피합니다
물피도주 차주가 보험접수 해준다는 문자만 남기고 4일째 답변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연락을 피하는 느낌이 나요. 이런 경우 뺑소니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민사로 넘어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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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위 이야기하는 뺑소니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그냥 도주한 경우에 적용이 되며 자동차만 파손된 경우에는 물피도주로 신고가 되어 처벌을 받더라도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의 경미한 처벌만 받게 됩니다. - 따라서 상대방이 대물 접수를 해주어 처리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이나 상대방이 끝까지 모르쇠로 나오는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 수리비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구상하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계속해서 연락을 피하는 느낌이 나요. 이런 경우 뺑소니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민사로 넘어가야 할까요?? - : 이런 경우에는 민사를 위해서라도 경찰 사고처리후 해당 사고처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민사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 경찰사고처리를 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웬만하면 보험처리 또는 개인합의를 유도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조사를 통해 가해 차량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보험사에 접수하여 사고내용 및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자차로 먼저 선처리후, 보험사로부터 구상권을 청구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