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측이 본인 사무실에서 합의 미팅을 하자네요..?
제가 택배사 물건을 3차례 절도하여, 피해자측인 본사측 사람들한테 합의겸 미팅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아본바로는 피해자와 직접 대면해서 합의한경우 불리할 수도 있다는 글을 봤습니다. 그 이유가 피의자가 감형을 받으려고 합의를 빨리보고 싶은 마음에 직접 만난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글이였습니다.
저는 걱정되는게 피해자 측이 합의를 이유로 제 인권을 침해할까봐 걱정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제 범행을 밝힌다거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물론 제가 잘못한 행동에 비롯된 결과이기에 감당하는것도 제 몫이란걸 잘 압니다. 그래도 이런걸 생각하면 심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택배사측에서 요구하는 조건대로 사무실에서 합의를 하는게 옳은 선택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