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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 캠핑장 문제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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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아비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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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이 본인 사무실에서 합의 미팅을 하자네요..?

제가 택배사 물건을 3차례 절도하여, 피해자측인 본사측 사람들한테 합의겸 미팅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아본바로는 피해자와 직접 대면해서 합의한경우 불리할 수도 있다는 글을 봤습니다. 그 이유가 피의자가 감형을 받으려고 합의를 빨리보고 싶은 마음에 직접 만난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글이였습니다.


저는 걱정되는게 피해자 측이 합의를 이유로 제 인권을 침해할까봐 걱정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제 범행을 밝힌다거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물론 제가 잘못한 행동에 비롯된 결과이기에 감당하는것도 제 몫이란걸 잘 압니다. 그래도 이런걸 생각하면 심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택배사측에서 요구하는 조건대로 사무실에서 합의를 하는게 옳은 선택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걱정하는 가중처벌 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2차피해우려가 있는 경우인바, 피해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고 피해자가 원하는 장소에서라면 이러한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합의장소가 피해자측에 유리한 장소라면 심리적으로 질문자님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합의를 원한다면 이러한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 피해자가 요구하여 피해자와 만나는 것이라면 피의자가 합의를 위해 무리하게 만나는 건 아니므로 가중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무실에서 만나면 우려하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무실 근처에서 피해자와 둘이 만나도록 조율하시는 게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