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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호화로운침팬지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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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 법무법인 사무실 팀장이라는 사람이 형사합의 안하면 법정구속될수 있다고 합의하자는데

A라는 사람이 저를 성폭력 처벌법 사진촬영과 협박, 폭행 등으로 고소하였고 저는 A를 주거침입 폭행 특수폭행, 협박 등으로 고소한 상태 입니다.

A측의 법무법인 팀장이라는 사람이 합의를 하자고 하여 저 역시도 고소한 상태이며

법무법인 팀장(변호사 아님)이라는 사람이 합의를 하자고 하여 저역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하고 있다고 하자 제 변호사에게 사임계를 제출하게하고 형사합의를 해라 만약 형사합의가 안되면 공판이 진행되면 법정구속이 될수 있다며 합의를 종용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법위반(법무법인 직원이 합의 종요 및 절충) 협박으로 처벌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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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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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변호사법위반이나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해 보이며, 위 법무법인 사무장이라는 자가 위와 같이 종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위의 내용 법정 구속 여부 등도 불확실 하기 때문에 선임한 변호사가 있으시다면 즉시 해당 사실을 알려 대응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변호사법위반 및 형법상 협박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대화내용이 녹취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고, 고소를 당한건에도 해당 내용으로 피해자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에 관한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