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갑자기 성범죄 가해자가 검사조사중 변호사선임해서 변호사연락이 왔는데
저는 피해자 신분이고 강제추행으로 검사조사까지 마치고 잘정리해서 처리하겠다라고 검사분께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가해자가 엄청 억울하다고 진술했다고 했으나 거짓증언한 모습이 여럿포착되었고 이제껏 합의이야기는 일절 없어서 합의안할려다보다하고 전 쭉 선처없이 사건을 진행시켜왔습니다.
그러던 중 법무법인에서 전화가 왔는데 성범죄전문으로 하는 곳이였고 아직 전화는 못받았으나
왜 이제와서 변호사를 선임한건지 의도가 궁금해 변호사님들에게 여쭙고싶어 질문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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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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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보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은 무조건 우기면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변호사와 상담 후 무죄주장이 어렵다는 사정을 확인하게 되면 이후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최대한 형을 낮추려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다는 것은 합의를 위한 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을 생각하기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억울하다는 취지를 보였다면 변호인을 통해 무죄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이 온 것이라면,
합의에 관한 논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