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거진1년이 된 사건이구요
저는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준ㄱㄱ을 직장 상사한테 당했구.. 그래서 112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경찰에서는 진정서를 쓰라고 하더군요
진정서를 쓰고 dna검사도 받고 양성도 나왔고 피해자와의 카톡대화내용도 제출했지만 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ㅠㅠ
변호사선임을 해서 다시 사건을 재수사 하고싶어서 여러 변호사님들과 상담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들마다 의견이 서로 갈리더라구요 ㅜㅜ
1. 제 사건은 신고사건이기때문에 이의신청을 해도 검사가 이미 검사한 사건이므로 또다시 불송치결정 나온다면서 추가 증거 제출해서 고소를 해야한다.
2. 진정이나 신고는 비슷하다며 제사건은 경찰에서 불송치로 경정이 나왔기때문에 검찰까지 사건이 안간 상태라며 검사가 확인을 안했거나 대충 한거라 고소하면 100%각하 나온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해야한다.
이렇게 의견이 두가지로 갈립니다 ㅜㅠㅠㅠ
빨리 선임을 해서 사건을 해결하고 싶은데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로톡에 계시는 변호사님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
3.아 그리고 불송치결정은 검찰까지 안가고 경찰이 사건을 종결 지은건가요? 아니면 검찰에 사건은 갔지만 검사가 확인을 대충했거나 증거불충분으로 경찰에 넘긴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안에서는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고소를 하는 것보다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취합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하다면 상담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송치 결정은 검찰에 사건 자체가 안간 거라고 봐야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사안의 이의신청 여부는 구체적 사안(경찰 수사기록 등)을 검토해야 판단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