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알진게200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중도 퇴실 후 보증금 반환 문제가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올해 2월 전세 최초 2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퇴실을 했습니다.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무리하게 건물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억 5,000만 원 전세였고 전세대출이 1억 2,000만 원, 그리고 3,000만 원이 제 돈입니다. 중도퇴실을 했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바로 들어왔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1억 3,000만 원에 들어왔습니다. 2월 중도 퇴실하며 은행에 대출금 1억 2,000만 원을 갚았고 제 돈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받고 나왔습니다. 이때 보증보험은 해지되었습니다. 나머지 2,000만 원을 만기일에 돌려준다는 차용증 + 차용증 작성 녹음을 했고 만기일이 이번 달 8월 29일입니다. 이번 달 초, 부동산에 집주인이 돌려줄 2,000만 원 잘 준비하고 있는지 문의를 했는데 집주인이 부동산 중개인에게 만기일에 2,000만 원에 절반인 1,000만 원은 마련이 될 것 같은데 나머지 1,000만 원은 한, 두달 뒤에 마련이 될 수 있다고말했다고 합니다. 중개인에게 소식을 전해 들은 뒤 집주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8월 29일 만기일에 보증금 2,000만 원 돌려받는 거 확인 연락드립니다. 라고 했더니 '안녕하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월요일에 전화드릴게요~' 라고 답장이 왔네요. 그래서 문제없이 약속된 날짜인 8월 29일에 2,000만 원 받으면 됩니다. 잘 준비해주시는 걸로알고 있겠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월요일에 집주인과 통화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만기 때 돌려받는 게 당연한 건데 부동산 중개인한테 만기일에 절반 밖에 마련을못할 것 같다라는 말을 들으니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염려가 됩니다. 통화하게 되면 집주인이 자신의 개인 사정 및 어려움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들을필요 없고 만기일에 돈 돌려주시라 말을 할 건데,만약 8월 29일에 보증금 전액인 2,000만 원이 입금되지 않는다면 이후 제가 취해야 하는 조치,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건물 처음 생기자마자 월세로 5년, 이후 전세 전환 1년 6개월 계속 같은 집주인이고제 이후에 들어온 세입자 중개도 동일한 부동산 중개인이 담당했고 집주인도 그 부동산에서계속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집주인을 믿은 부분이 있는데 당황스럽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보증금 일부 반환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전세 만기가 올해 8월 29일인데 개인사정상 2월 21일에 나가게 되었습니다.부득이한 사정으로 최초 계약 2년을 못 채우고 나가게 되었습니다.들어올 당시 전세 금액 1억 5천이었는데 시세가 많이 떨어졌습니다.떨어진 금액으로 집 내놓는 것을 임대인이 동의해주었고 새로운 임차인이 보증금 1억 3천에 월세 1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2월 23일, 새로운 임차인이 잔금처리를 하게 되면 전세대출금 1억 2천 만원을 은행에 갚고 1,000만 원을 우선 그 날에 주신다고 했습니다.현재 여력이 되시질 않아 2,000만 원은 전세 만기일인 8월 29일에 맞춰서 주신다고 했고부동산에서 현금영수증? 을 쓰자고 제안해서 임대인도 동의한 상황입니다.23일에 이를 진행해야 하는데 차용증을 쓰는 게 맞는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쓰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에서는 공증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설마 2,000만 원 가지고 소송까지 가겠냐월세 때부터 전세 전환해서 살기까지 총 7년을 임대인 임차인 관계로 있었으니 8월에 문제없이돌려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제가 현실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게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최초 계약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기에 중개수수료는 제가 부담하기로 했고임대인 또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졌는데 현재 사정이 어려워 바로 돈을 못 돌려 주시는 것을미안하게 생각하신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 형식적으로 차용증만 쓰고 기다리는 게 맞는지...물론 임대인 입장에서는 만기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지만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진 만큼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공증조차 안 받고 달랑 형식적인 종이 한 장 받고 나가는 것이 불안합니다.현실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만기 전 이사인데 보증금 반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2022년 8월 말, 2년으로 신규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2017년부터 같은 집에서 월세로 쭉 살다가 집주인이 전세로 전환을 한다고 해서 대출 받아서 전세로 전환을 해서 현재까지 살았습니다.계약 만기는 올해 8월 말인데 제가 사정상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같은 건물에 지속적으로 위협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신변의 위험을 느껴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어요.2022년 최초 전세가격이 1억 5천이었고 올 1월 이사 결정했을 때 시세가 1억 3천 5백이었습니다.부동산에서는 집주인은 만료 전 보증금 반환을 해줄 의무가 없지만 급한 사정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니 잘 말해보자고 했습니다. 1억 3천 5백에 내놓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고 저도 이사갈 월세 집을 계약했고 제가 지금 사는 집에 들어올 새로운 임차인도 구해진 상황입니다. 그 사이 가격은 더 떨어지고...결과적으로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1억 3천에 월세 10 반전세 형태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제가 이사를 나가는 것은 2월 셋째주, 이틀 뒤에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를 온다고 합니다.원래 부동산에서 제안하고 합의한 내용은 1억 3천 5백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1억 2천 은행에 대출 갚고 1,500만 원을 2월에 이사 나갈 때 받고, 나머지 1,500만원을 8월 만기시 때 돌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현금영수증이나 차용증을 쓰고서요. 사실 1,500만원 저한테 정말 큰 돈인데...월세 때부터 7년 간을 같은 임대인 임차인 관계로 있었기 때문에 상호 간 신뢰를 생각하여 차용증을 쓰고 나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그런데 1월 말에 전세가가1억 3천 5백 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결국 집이 1억 3천에 계약이 되었고 저는 원래 약속대로 2월 말에 임대인이 500을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약속했던 대로 2월 말에 1,500만 원을 받고 나가고 나머지 1,500만 원을 8월에 받는 것으로요. 그런데 며칠 전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니 2월 셋째주까지 추가로 500을 마련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십니다. 사업이 힘드시대요....그래서 2월에 우선 1000만 원만 받고 나가고 8월에 2,000만 원을 돌려준다고 하는데...너무 불안하네요. 당장 2월에 500도 마련을 못하시는 분이 8월에 2,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요.원래 전세 만기 때 맞춰 임대인 집 이사를 할 거고 8월에 맞춰 자금을 준비하시려고 했는데제가 너무 일찍 나가게 됐고 지금은 사정이 어렵다고 하시네요.차용증을 쓴다고 해도 그때 가서 상황이 어떻게 될 지 모르잖아요.최초 전세계약 할 때 허그 1억 5000만원 보증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2월 21일에 이사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 들어와서 전입신고 옮기면 허그 대항력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허그에서 2월 21일 경에 제 돈을 돌려받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리 1. 전세 만기는 올해 8월 말임 2. 개인 신변 안전문제로 기간을 못 채우고 이사를 결정함 3. 1억 5천이었던 전세가가 떨어져서 1억 3천에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짐4. 2월 말에 이사나갈 때 1억 5천 중, 1억 2천 은행에 갚고 천 만원만 받고 차용증 쓰기로 함.5. 이사를 한 뒤 원래 만기일인 8월에 2,000만 원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불안함6. 허그에 보증보험 1억 5천 가입이 되어있음. 만기 6개월 전에 나가는데 허그 통해 2월 이사 나가는 날짜에 보증금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7.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부동산 중개료도 제가 부담하는데 나갈 때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중요한 질문이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