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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전 이사인데 보증금 반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2년 8월 말, 2년으로 신규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2017년부터 같은 집에서 월세로 쭉 살다가 집주인이 전세로 전환을 한다고 해서

대출 받아서 전세로 전환을 해서 현재까지 살았습니다.

계약 만기는 올해 8월 말인데 제가 사정상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같은 건물에 지속적으로 위협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신변의 위험을 느껴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어요.

2022년 최초 전세가격이 1억 5천이었고

올 1월 이사 결정했을 때 시세가 1억 3천 5백이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집주인은 만료 전 보증금 반환을 해줄 의무가 없지만

급한 사정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니 잘 말해보자고 했습니다.

1억 3천 5백에 내놓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고 저도 이사갈 월세 집을 계약했고

제가 지금 사는 집에 들어올 새로운 임차인도 구해진 상황입니다.

그 사이 가격은 더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1억 3천에 월세 10 반전세 형태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사를 나가는 것은 2월 셋째주, 이틀 뒤에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를 온다고 합니다.

원래 부동산에서 제안하고 합의한 내용은

1억 3천 5백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1억 2천 은행에 대출 갚고

1,500만 원을 2월에 이사 나갈 때 받고, 나머지 1,500만원을 8월 만기시 때 돌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차용증을 쓰고서요. 사실 1,500만원 저한테 정말 큰 돈인데...

월세 때부터 7년 간을 같은 임대인 임차인 관계로 있었기 때문에

상호 간 신뢰를 생각하여 차용증을 쓰고 나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월 말에 전세가가1억 3천 5백 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결국 집이 1억 3천에 계약이 되었고

저는 원래 약속대로 2월 말에 임대인이 500을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약속했던 대로 2월 말에 1,500만 원을 받고 나가고 나머지 1,500만 원을 8월에 받는 것으로요.

그런데 며칠 전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니 2월 셋째주까지 추가로 500을 마련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십니다. 사업이 힘드시대요....

그래서 2월에 우선 1000만 원만 받고 나가고 8월에 2,000만 원을 돌려준다고 하는데...

너무 불안하네요. 당장 2월에 500도 마련을 못하시는 분이 8월에 2,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요.

원래 전세 만기 때 맞춰 임대인 집 이사를 할 거고 8월에 맞춰 자금을 준비하시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일찍 나가게 됐고 지금은 사정이 어렵다고 하시네요.

차용증을 쓴다고 해도 그때 가서 상황이 어떻게 될 지 모르잖아요.

최초 전세계약 할 때 허그 1억 5000만원 보증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2월 21일에

이사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 들어와서 전입신고 옮기면 허그 대항력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허그에서 2월 21일 경에 제 돈을 돌려받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리


1. 전세 만기는 올해 8월 말임

2. 개인 신변 안전문제로 기간을 못 채우고 이사를 결정함

3. 1억 5천이었던 전세가가 떨어져서 1억 3천에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짐

4. 2월 말에 이사나갈 때 1억 5천 중, 1억 2천 은행에 갚고 천 만원만 받고 차용증 쓰기로 함.

5. 이사를 한 뒤 원래 만기일인 8월에 2,000만 원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불안함

6. 허그에 보증보험 1억 5천 가입이 되어있음. 만기 6개월 전에 나가는데 허그 통해

2월 이사 나가는 날짜에 보증금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7.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부동산 중개료도 제가 부담하는데 나갈 때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요한 질문이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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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전세 만기는 올해 8월 말임

      2. 개인 신변 안전문제로 기간을 못 채우고 이사를 결정함

      3. 1억 5천이었던 전세가가 떨어져서 1억 3천에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짐

      4. 2월 말에 이사나갈 때 1억 5천 중, 1억 2천 은행에 갚고 천 만원만 받고 차용증 쓰기로 함.

      5. 이사를 한 뒤 원래 만기일인 8월에 2,000만 원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불안함

      6. 허그에 보증보험 1억 5천 가입이 되어있음. 만기 6개월 전에 나가는데 허그 통해

      2월 이사 나가는 날짜에 보증금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7.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부동산 중개료도 제가 부담하는데 나갈 때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

      ==> 질문자님께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기간이 8월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진행경과를 볼 때 임대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