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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게200
되알진게20024.02.13

전세보증금 일부 반환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전세 만기가 올해 8월 29일인데 개인사정상 2월 21일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최초 계약 2년을 못 채우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들어올 당시 전세 금액 1억 5천이었는데 시세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금액으로 집 내놓는 것을 임대인이 동의해주었고

새로운 임차인이 보증금 1억 3천에 월세 1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2월 23일, 새로운 임차인이 잔금처리를 하게 되면

전세대출금 1억 2천 만원을 은행에 갚고 1,000만 원을 우선 그 날에 주신다고 했습니다.

현재 여력이 되시질 않아 2,000만 원은 전세 만기일인 8월 29일에 맞춰서 주신다고 했고

부동산에서 현금영수증? 을 쓰자고 제안해서 임대인도 동의한 상황입니다.

23일에 이를 진행해야 하는데 차용증을 쓰는 게 맞는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쓰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에서는 공증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설마 2,000만 원 가지고 소송까지 가겠냐

월세 때부터 전세 전환해서 살기까지 총 7년을 임대인 임차인 관계로 있었으니 8월에 문제없이

돌려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제가 현실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게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최초 계약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기에 중개수수료는 제가 부담하기로 했고

임대인 또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졌는데 현재 사정이 어려워 바로 돈을 못 돌려 주시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형식적으로 차용증만 쓰고 기다리는 게 맞는지...물론 임대인 입장에서는

만기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지만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진 만큼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공증조차 안 받고 달랑 형식적인 종이 한 장 받고 나가는 것이 불안합니다.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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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하시면 2000만원은 보증금 미반화에 따른 법적조치가 불가하고 단순 채권으로써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도망가거나 할 경우 연락이 두절되면 결국 법적 소송을 해도 반환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사실상 퇴거와 보증금반환이 동시이행관계인 만큼 보증금 전액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차권 등기를 해두는 것이 권리보호(대항력, 우선변제권)를 위해서도 안전합니다. 또한 계속 반환이 되지 않으면 반환소송을 통해 목적물을 경매에 넘겨 배당으로 보증금 회수를 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