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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편견없는코알라

어쩌면편견없는코알라

거주중인 집에 임차권설정되었다고 올라왔는데요ㅠㅠ

만기 일 지나도 보증금을 안줘서 계약연장하고 지금 살고 있는 중입니다 방은 빼는대로 보증금 주신다고 연락받았구요 그런데 기다리는 와중에 전세대출 받은 카뱅에서 임차권설정 변동되었다고 연락이 왔고 확인해보니 새로운 사람이 임차권을 설정한 것을 보았습니다

Q.이 경우 임차권등기설정한 사람은 저처럼 보증금을 못받고 임차권등기 설정을 한건지

Q. 저도 거주종료하고 임차권등기를 설정하는것이 나은지, 집주인에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계약 기간 만료나 해지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신청한 것과 별개로 본인도 계약 해지나 만료 시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는 그 등기를 한 시점으로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인정됩니다(정확한 사정은 알기 어려우나 임차권등기의 목적이 말씀하신 경우와 같기 때문에 아마도 보증금을 못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그에 훨씬 앞선 시점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미 확보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설정된 임차권등기보다는 선순위의 권리를 확보하고 계신다고 할 것입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연락하시어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보시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자력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한편 임차권등기를 하시려면 계약이 해지가 되야 하기 때문에 해지통지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