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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게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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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도 퇴실 후 보증금 반환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2월 전세 최초 2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퇴실을 했습니다.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무리하게 건물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억 5,000만 원 전세였고 전세대출이 1억 2,000만 원, 그리고 3,000만 원이 제 돈입니다.

중도퇴실을 했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바로 들어왔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1억 3,000만 원에 들어왔습니다.

2월 중도 퇴실하며 은행에 대출금 1억 2,000만 원을 갚았고

제 돈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받고 나왔습니다.

이때 보증보험은 해지되었습니다. 나머지 2,000만 원을 만기일에

돌려준다는 차용증 + 차용증 작성 녹음을 했고

만기일이 이번 달 8월 29일입니다.

이번 달 초, 부동산에 집주인이 돌려줄 2,000만 원 잘 준비하고 있는지

문의를 했는데 집주인이 부동산 중개인에게 만기일에 2,000만 원에 절반인

1,000만 원은 마련이 될 것 같은데 나머지 1,000만 원은 한, 두달 뒤에 마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중개인에게 소식을 전해 들은 뒤 집주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8월 29일 만기일에 보증금 2,000만 원 돌려받는 거 확인 연락드립니다.

라고 했더니 '안녕하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월요일에 전화드릴게요~' 라고 답장이 왔네요.

그래서 문제없이 약속된 날짜인 8월 29일에 2,000만 원 받으면 됩니다. 잘 준비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겠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월요일에 집주인과 통화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만기 때 돌려받는 게 당연한 건데 부동산 중개인한테 만기일에 절반 밖에 마련을

못할 것 같다라는 말을 들으니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염려가 됩니다.

통화하게 되면 집주인이 자신의 개인 사정 및 어려움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들을

필요 없고 만기일에 돈 돌려주시라 말을 할 건데,

만약 8월 29일에 보증금 전액인 2,000만 원이 입금되지 않는다면

이후 제가 취해야 하는 조치,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건물 처음 생기자마자 월세로 5년, 이후 전세 전환 1년 6개월 계속 같은 집주인이고

제 이후에 들어온 세입자 중개도 동일한 부동산 중개인이 담당했고 집주인도 그 부동산에서

계속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집주인을 믿은 부분이 있는데 당황스럽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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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으며,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집을 비워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이 완료되면, 이사를 가셔도 됩니다.

    3. 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

    법원에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으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 명령을 통해 상대방에게 충분한 압박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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