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건한뻐꾸기219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직장에서 점심시간을 교대로 먹고누군가 연차내면 같이 먹습니다.소매업이라 점심시간에도 손님들이 오는데휴게시간인 점심시간에도 손님이 오면 계산을 해줘야합니다;;토요일에도 근무를 하는데 토요일에는 점심을 같이 먹습니다같이먹을 때면 꼭 중간에 전화응대나 손님 응대를 해야하는데요사장님께 말씀드려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신고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못하고있는데요 퇴사해도 추후에 제가 이용해야하는 업체라 신고를 할수가없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신고할 생각이 없어보이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브리타 처음거른 물 마셔도되나요?2-3회 거른 후 먹으랬는데 까먹고 그냥 마셔버렸어요ㅠ 괜찮나요?까만 가루들이 물에 둥둥 있더라구요마시다가 알았어요...
- 생활꿀팁생활Q. 주방세제를 디스펜서에 미리 물을 넣어서 희석해놓고 쓰면 안 좋은가요?희석해서 써야한다고 알아서 미리 세제통안에 물을 넣었는데 그럼 안되는건가요??반정도 세제 넣고 물은 세제의 절반 넣었어요..
- 성범죄법률Q. 집주인이 괴롭히는데 경찰 불러도 되나요?입주할때부터 곰팡이 문제로 갈등이 있었는데 집구조 문제로 곰팡이 생긴 벽을 수선 안해준다 해서 싸운 후로 부당하게 자꾸 관리비 인상요구하고 남자친구를 데려오지 말라는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길래 제가 카톡이랑 전화를 차단했어요그랬더니만 주말 낮게 계단을 쿵쿵올라갔다는 둥 집에서 의자를 끄는 소리가 심하다는 둥 (저는 2층 집주인은 3층 삽니다;;) 조심하라는 메모를 남겨놓고 갔더라고요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만좀 했으면 좋겠는데다음에 또 이런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경찰을 불러도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게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있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토요일에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6시간을 연장근무를 하고있습니다사장님의 지시로 서비스업이기때문에 점심시간에도 온전히 식사를 못하고 중간에 계산을 해드리곤 합니다.저는 당연히 휴게시간을 보장 받아야하는것을 주장했는데이곳은 어쩔 수 없이 점심시간에도 일을 해야하는 그런회사이고 그런 회사인걸 들어오기 전에도 알렸다면서 (실제로는 제게는 그런말 안해주심) 서비스업이기때문에 점심시간에 계산을 안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그럼 저는 대기시간이니 근로시간으로 보고 급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만 월급에 그런것들이 다 포함되어 책정되었다고 하십니다.하지만 급여명세서에서는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6시간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이야기 끝에 토요일 점심시간에 계산을 해주는 대신 1시간 30분으로 늘리는 것은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습니다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제대로 쉴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원칙대로 근로시간으로 쳐주거나 제대로 휴게시간을 보장해주던가 했으면 하는 입장인데요.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모집공고와 급여가 다른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모집공고에는 월급이 세전 260이었습니다근로계약서 당시 수습기간2개월간 급여는 240이라하여 10% 제외한 금액이라 생각했습니다.그런데 그게 아닌 사장님의 실수로 월급 260만원은 잘못 공고가 된 것이었고저는 근로계약서상으로 240은 수습급여이고 그 이후부터는 260인줄 알았습니다. 수습이 지나고서도 들어오는 금액이 같길래 여쭤보니본인이 처음에 공고에 잘못 입력했다고 합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게시간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것도 청구 가능한가요?주 6일 토요일,공휴일 포함 9시간씩 근로를 하고있습니다.평일에는 교대로 점심 식사를 하는데 1시간이 아닌 50분이 주어집니다.또한 토요일과 공휴일엔 점심식사를 모두가 같이 하여 식사도중에도 전화응대, 카운터 응대를 하면서 대기시간으로 근무 하고있습니다. 길어질 경우 30분 가까이 휴게시간을 못가질 때도 있습니다.지난 근무기간에도 제공받지 못한 10분과 토요일,공휴일 대기시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직원들은 모두 같은 시간에 점심시간 1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장님과 어떤식으로 협의하는 것이 좋을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
- 가족·이혼법률Q. 집주인이 애인이 잦은 방문을 하는 것을 명분으로 관리비를 더 요구하는데 줘야하나요?계약당시 전화로 혼자사는거죠? 라고 물어보길래 네네 라고 대답은 했지만, 계약당시 1인거주에 대한 얘기도 안 나왔고 특약을 적은 것도 없었습니다.관리비는 4만원이며 그 안에는 인터넷,수도요금,청소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그런데 애인이 집에 일주일에 2~3일 정도를 머물다 가는데 주말부부도 주말마다 만난다며 거의 살다싶이 하는거라고 억지주장을 하며 청소비,공동현관전기세,수도요금을 이유로 2만원을 추가로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수도요금은 집주인과 제가 살고있는 201호, 1인이 거주중인 202호, 에어비앤비를 돌리는데 거의 주말에만 차는 203,204호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제가 들어온 후부터 수도요금이 1.5배 가까이 나왔다며애인때문이라는 주장을 하고있습니다.저는 계약서에 위반한 행동을 한 것도 없으며, 애인이 실제로 저와 동거중인것도 아니고, 수도요금도 정말 제가 많이 쓴것지 불확실한 상태인데 제가 관리비를 2만원이나 더 줘야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토끼가 자꾸 매트를 뜯어먹어요 먹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바닥 미끄럽지 말라고 푹신한 퍼즐매트 깔아줬는데 자꾸 뜯고 씹고있어요 장폐색이 올수도 있다그러는데 대처법 예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