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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뻐꾸기219
경건한뻐꾸기219

집주인이 애인이 잦은 방문을 하는 것을 명분으로 관리비를 더 요구하는데 줘야하나요?

계약당시 전화로 혼자사는거죠? 라고 물어보길래 네네 라고 대답은 했지만, 계약당시 1인거주에 대한 얘기도 안 나왔고 특약을 적은 것도 없었습니다.

관리비는 4만원이며 그 안에는 인터넷,수도요금,청소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애인이 집에 일주일에 2~3일 정도를 머물다 가는데 주말부부도 주말마다 만난다며 거의 살다싶이 하는거라고 억지주장을 하며 청소비,공동현관전기세,수도요금을 이유로 2만원을 추가로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수도요금은 집주인과 제가 살고있는 201호, 1인이 거주중인 202호, 에어비앤비를 돌리는데 거의 주말에만 차는 203,204호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온 후부터 수도요금이 1.5배 가까이 나왔다며

애인때문이라는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위반한 행동을 한 것도 없으며, 애인이 실제로 저와 동거중인것도 아니고, 수도요금도 정말 제가 많이 쓴것지 불확실한 상태인데 제가 관리비를 2만원이나 더 줘야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특약한 바도 없고 관리비에 위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애인이 찾아와 머누는 시간을 근거로 관리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건 부당한 요구로 보여지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