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장에서 점심시간을 교대로 먹고
누군가 연차내면 같이 먹습니다.
소매업이라 점심시간에도 손님들이 오는데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에도 손님이 오면 계산을 해줘야합니다;;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는데 토요일에는 점심을 같이 먹습니다
같이먹을 때면 꼭 중간에 전화응대나 손님 응대를 해야하는데요
사장님께 말씀드려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못하고있는데요 퇴사해도 추후에 제가 이용해야하는 업체라 신고를 할수가없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신고할 생각이 없어보이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심시간에 고객응대해야 한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므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할지 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증거를 가지고 진정을 넣거나
지속건의로 변경하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에 대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재직중 신고가 어렵다면 증거를 수집하여 나중에 퇴사후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행동하지 않으시면 변화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변화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그대로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손님이 오면 응대해줘야 한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점심을 먹지 않고 나가서 먹을 수 있도록 건의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