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긋한레오파드104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실업급여2025년 4월 20일까지 일한 곳이 이직확인서상 피보험단위기간이 143일이도 이직일이 25년 4월20일로 되어있고 두번째 일한 곳이 이직일이 25년 12월 26일이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1일 입니다 그리고 현재 26년 1월19일에 입사해서 26년 7월또는 8월에 여기가 폐업을 해서 권고사직이 될 것 같은데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걱정되는 부분이 실업급여 조건이 18개월 내에 180일을 채워야 하는 걸로 아는데 첫번째랑 두번째 직장이 포함이 될까 걱정됩니다. 현재 일한 곳만으로는 일수가 부족하지 안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현재 근무지는 주5일 8시간근무입니다)2.해고예고수당현재 일하는 곳이 폐업을 해서 망하는데 본사가 망하는건 아니고 지점이 망해서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는데 갑자기 1주일에서 2주일전에 말해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다른 지점으로 옮겨준다고 했는데 거절할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실업급여 18개월 수급여부가 궁급합니다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제가 A직장을 2024/09/02~2025/04/21까지 다녔고 이직확인서를 보니 이직일이 2025/04/20이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43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직장을 들어가는데 주5일 근무고 3개월 계약직입니다.2025/12/08일부터 근무하여 2026/03/07까지 근무하고 계약만료예정입니다 이렇게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 이상으로 채울 수 있는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실업급여 조건을 보니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이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 A직장과 그다음 계약직으로 근무할 회사 사이에 공백이 좀 있어 18개월을 벗어 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2026년 2월 전까지는 계약만료로 끝내야 18개월내로 들어갈 것 같은데 수급여부가 궁금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설명과 수급여부가 궁급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1.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했고 이직확인서에 피보험기간 202일입니다 현재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계약만료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2.인터엣에서 실업급여 신청과정과 후기를 보던 중 신청하러가서 수급자격신청서라는 것을 작성하는데 신청서의 질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활근로 참여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였던 기간은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로 참여했나요‘ 라고 적혀있는디 제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현재는 주거랑 의료만 들어가있고 3개월전에 생계는 없어졌습니다.혹시 수급자는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자활근로 참여자인데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사람만 포함인건가요? 제가 자활근로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냥 일반회사 다닌건데 포함이 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1. A직장에서 주5일 6시간 조건으로 7개월 근무하고 자진퇴사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발급요청했고 아직 안나왔지만 약 160일정도 나올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다음 B직장에서 주5일 8시간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할예정인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2. 가능하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3. A직장에서 6시간일해서 줄어들것같은데 많이 줄어들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