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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레오파드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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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개월 수급여부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A직장을 2024/09/02~2025/04/21까지 다녔고 이직확인서를 보니 이직일이 2025/04/20이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43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직장을 들어가는데 주5일 근무고 3개월 계약직입니다.2025/12/08일부터 근무하여 2026/03/07까지 근무하고 계약만료예정입니다 이렇게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 이상으로 채울 수 있는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실업급여 조건을 보니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이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 A직장과 그다음 계약직으로 근무할 회사 사이에 공백이 좀 있어 18개월을 벗어 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2026년 2월 전까지는 계약만료로 끝내야 18개월내로 들어갈 것 같은데 수급여부가 궁금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설명과 수급여부가 궁급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만 합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 40조 2항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합산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는 것이 원칙 규정

    최종직장에서 2026.3.7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9.8 이후가 됩니다.

    따라서 2024.9.8 ~ 2025.4.21 사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 최종 3개월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주 5일제 근로형태면 3개월 근무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대략 78일 정도 되므로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9.8.~2026.3.7.(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2025.4.20.~2025.12.7. 동안의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