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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캥거루269
참신한캥거루26922.07.21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3번의 이직)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직을 여러 번 하였는데 마지막 직장 3개월 중

12월 17일 ~ 1월 24일 (19일 근무, 주3일 6시간30분 근무)

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주5일 8시간 근무로 총 180일이 채워져 있습니다.

(마지막 3개월로 계산하면 대략 55일 정도가 주5일 8시간 근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엔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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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 당시의 소정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8시간은 하한액 60,120원이 적용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