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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등에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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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개월 기간과 지급기준 질문드려요

지금 근무중인 b업장에서는 23년 10월 21일 부터 지금24년 3월달 현재 주 6일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4월달부터 업종변경등등으로 권고사직당할거같습니다.

만약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18개월이내에 180일이상의 고용보험가입근로일수가 필요하다는걸 알지만 b업장만으로는 채우지못할거같아 과거에 a업장에 일했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쳐야 할거같아요

과거 a업장은 22년 10월1일부터 23년 1월말까지 4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주6일근무)


질문1. 현 직장 24년 3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몇년도몇월몇일부터 18개월인건가요?


질문2. b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이번달에 요구하고 싶은데 1년이나 지나도 이직확인서요청할수있나요?


질문3.

22년10월부터23년1월말까지a업장 고용보험가입되고 이후쭉 미가입이였다 23년10월21일부터 b업장 고용보험가입인데 a에서b사이 10개월 가량 고용미가입인데 실업급여 수급시 불이익이나 못받는이유가 되진않나요?


질문4.

지금말씀드린것을 보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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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2.10.1.~2024.3.31. 기간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 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4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22년 10월 1일부터가 18개월입니다. 이런건 인사노무 문제가 아닙니다.

      2. 네

      3. 네

      4. 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2년 10월부터 입니다.

      2. 네 1년이 지나도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이 가능합니다.

      3.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4. 적어주신 내용을 봐서는 이전 직장 합산 180일 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