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18개월 기간과 지급기준 질문드려요
지금 근무중인 b업장에서는 23년 10월 21일 부터 지금24년 3월달 현재 주 6일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4월달부터 업종변경등등으로 권고사직당할거같습니다.
만약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18개월이내에 180일이상의 고용보험가입근로일수가 필요하다는걸 알지만 b업장만으로는 채우지못할거같아 과거에 a업장에 일했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쳐야 할거같아요
과거 a업장은 22년 10월1일부터 23년 1월말까지 4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주6일근무)
질문1. 현 직장 24년 3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몇년도몇월몇일부터 18개월인건가요?
질문2. b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이번달에 요구하고 싶은데 1년이나 지나도 이직확인서요청할수있나요?
질문3.
22년10월부터23년1월말까지a업장 고용보험가입되고 이후쭉 미가입이였다 23년10월21일부터 b업장 고용보험가입인데 a에서b사이 10개월 가량 고용미가입인데 실업급여 수급시 불이익이나 못받는이유가 되진않나요?
질문4.
지금말씀드린것을 보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