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실업급여

2025년 4월 20일까지 일한 곳이 이직확인서상 피보험단위기간이 143일이도 이직일이 25년 4월20일로 되어있고 두번째 일한 곳이 이직일이 25년 12월 26일이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1일 입니다 그리고 현재 26년 1월19일에 입사해서 26년 7월또는 8월에 여기가 폐업을 해서 권고사직이 될 것 같은데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걱정되는 부분이 실업급여 조건이 18개월 내에 180일을 채워야 하는 걸로 아는데 첫번째랑 두번째 직장이 포함이 될까 걱정됩니다. 현재 일한 곳만으로는 일수가 부족하지 안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현재 근무지는 주5일 8시간근무입니다)

2.해고예고수당

현재 일하는 곳이 폐업을 해서 망하는데 본사가 망하는건 아니고 지점이 망해서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는데 갑자기 1주일에서 2주일전에 말해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다른 지점으로 옮겨준다고 했는데 거절할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히 재직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실제 근무일과 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모두 합하여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5년 4월 20일 이직한 첫 번째 직장(143일)과 2025년 12월 26일 이직한 두 번째 직장(11일)의 기록이 최종 이직 예정일(2026년 7~8월경)로부터 소급한 18개월 범위 안에 포함된다면, 현재 직장의 근무 일수와 합산하여 180일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2026년 8월에 퇴사하신다면 기준기간은 2025년 2월경부터 시작되므로 제시하신 이전 경력들이 모두 산입 범위에 들어와 무난하게 수급 자격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고 12주 전에 갑작스럽게 통보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의 일부 지점이 폐업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예고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셨다면, 폐업 12주 전의 통보는 법정 예고 기간을 미달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40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8월에 퇴사한다고 가정하면 25년 4월 직장의 일수까지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첫번째

    직장 143일 일수 중 한달분 정도만 반영되어 결국 180일 충족이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지만

    타 지점 발령이 있음에도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청구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5.2.1.~2026.7.31.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 이내라면 이전 사업장도 포함됩니다

    이전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권고사직은 해고와는 구분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타 매장으로 전보를 제한하였다면 해고로는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