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실업급여
2025년 4월 20일까지 일한 곳이 이직확인서상 피보험단위기간이 143일이도 이직일이 25년 4월20일로 되어있고 두번째 일한 곳이 이직일이 25년 12월 26일이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1일 입니다 그리고 현재 26년 1월19일에 입사해서 26년 7월또는 8월에 여기가 폐업을 해서 권고사직이 될 것 같은데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걱정되는 부분이 실업급여 조건이 18개월 내에 180일을 채워야 하는 걸로 아는데 첫번째랑 두번째 직장이 포함이 될까 걱정됩니다. 현재 일한 곳만으로는 일수가 부족하지 안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현재 근무지는 주5일 8시간근무입니다)
2.해고예고수당
현재 일하는 곳이 폐업을 해서 망하는데 본사가 망하는건 아니고 지점이 망해서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는데 갑자기 1주일에서 2주일전에 말해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다른 지점으로 옮겨준다고 했는데 거절할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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