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1. A직장에서 주5일 6시간 조건으로 7개월 근무하고 자진퇴사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발급요청했고 아직 안나왔지만 약 160일정도 나올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다음 B직장에서 주5일 8시간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할예정인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2. 가능하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3. A직장에서 6시간일해서 줄어들것같은데 많이 줄어들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년미만이 되므로 12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8시간 기준 실업급여(64,192원)를 받게 됩니다. 이전 직장의 근로시간은
실업급여 금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개월 미만 근무하면 조건이 달라집니다.
2. 평균임금, 연령, 장애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다양해집니다. 50세 미만, 비장애인이 1년 미만 가입한 경우 120일로 계산되며 최저 수급액은 1일 64,192원이므로 약 7,703,040원으로 계산됩니다.
3. 마지막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8시간 기준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20일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의 실업급여는 '최저임금 x 0.8 (80%) x 1일 소정근로시간(단시간근로)'로 1일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간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20일 정도 나오면 가능합니다.
B직장에서 지급되는 임금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300만원 이하로 급여가 책정된다면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인 64,192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B 직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B 직장에서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B 직장에서의 근무시간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