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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멧돼지224
그윽한멧돼지22424.04.11

주2일근무(주16시간) 6개월 계약직 종료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주2일, 하루 8시간씩 6개월 근무후 퇴직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근무일수로 180일 이상가입해야 실업급여 수급가늘한가요?

그렇다면 주5일, 하루3시간씩 주 15시간 근무로 6개월 근무하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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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회사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주 5일 근무하더라도 6개월 근무 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넉넉히 8개월은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일 + 유급휴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매주 근로일 + 주휴일 1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 + 주휴일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근무기간으로는 180일 충족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2일 근무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했으리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한 바가 없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소정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므로, 주5일씩 6개월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에 미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2일 근무하면 주휴일 1일 추가해서 1주일에 3일만 인정됩니다.

    6개월 근무만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주5일 근무하더라도, 1주일에 6일 인정하니,

    6개월로 부족합니다.

    7개월은 근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