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다향제비59
- 부동산·임대차법률Q. 토지 매수시 임대건물에 임대 사업자 없이 임대를 받은경우토지 매수를 하려는데 그 토지에 단층건물이 있고 임대인이 있습니다. 그 전 주인이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그냥 임대를 주고 임대를 하고 있었는데,제가 받아서 임대를 승계받을 경우 문제는 없는건가요?제가 받은 뒤 임대사업신고하고 임대를 유지하면 문제가 안되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토지+2종근린생활시설을 매도할때 부가세?토지+2종근린생활시설을 그냥 개인과 개인간 거래이고 단순 자산 거래입니다. 양도소득세외에 부가세라는 것을 내야하나요?거래액은 실제 매수당시 금액보다 1억 싸게 거래합니다. 거래 후 제가 신고나 내야할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알고싶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토지+단층건물(임대인없는)매도시 세금궁금해요토지 매수가격보다 매도가격이 더 싸서 양도소득세는 안낼거 같은데, (맞나요?) 단층 건물이 있는데 건물에 대한 부가세는 매도자가 내는건가요?건물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실입니다.세입자나 임대인 건물아니면 부가세가 없는건가요?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이나 비용은 없을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토지+단층건물 매도시 세금궁금해요토지 매수가격보다 매도가격이 더 싸서 양도소득세는 안낼거 같은데, 단층 건물이 있는데 건물에 대한 부가세는 매도자가 내는건가요?그렇다면 부가세 비용은 어떻게 알 수있나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이나 비용은 없을까요?
- 금융법률Q. 개인과 근저당 말소 할때 평균적으로 어떤식의 거래를 하나요?토지매수하면서 개인에게 토지담보로 2순위 대출을 받았고 근저당 해지 하려고 하는데,개인과 개인간 근저당 말소는 대부분 어떤식으로 거래를 하나요?직접 입금 후에 법무사를 통해 말소처리를 하는지,아니면 법무사 에스크로계좌로 거래하는 방식은 일반적이진 않은가요?
- 금융법률Q. 개인과 개인 근저당 말소신청시 빌린돈 입금방법토지 구매하면서 토지 담보로 개인채무가 있고 채무 말소신청을 하려는데, 안전하게 거래하고싶어서 법무사 계좌로 입금하고 말소 서류 전달하여 말소 완료 되면 법무사가 채권자에게 돈을 송금 하는 방법으로 거래하려는데 이렇게 거래 가능한가요?혹시 개인이(채권자) 법무사계좌 입금을 원치 않고 직접 입금하라고 하면 문제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말소하는 당인 채권자 ,채무자 모두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나서 해결하려고하는데 괜찮을까요?
- 대출경제Q. 대출한도 6억원제한 (토지도 포함인가요?)주택담보대출은 최대 6억원 까지 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토지에 대한 대출도 한도가 6억원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토지나 주택이 여러개일 경우 , 한 주택당 6억원한도인지 개인이 받을 수 있는금액이 6억원인지 궁금합니다.
- 대출경제Q. 주택/토지 담보대출로 생활 안정자금 한도주택/토지 담보대출로 주택 구입하는 일이 아닌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것도 생활 안정자금 대출이 되는건가요?627 정책으로 한도 1억이라고 하는데 더 받는건 아예 불가능인가요?부모님 재산의 토지와 주택으로 담보대출 4억 정도 받아서 자녀에서 빌려줄 예정이고 그돈으로 주택매입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가능한가요?
- 대출경제Q. 주택/토지 담보대출로 생활 안정자금 한도주택/토지 담보대출로 주택 구입하는 일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것도 생활 안정자금 대출이 되는건가요?627 정책으로 한도 1억이라고 하는데 더 받는건 아예 불가능인가요?
- 재산범죄법률Q. 부모님이 부모님형제에게 받을 돈이 있을경우 (빚 문제)부모님께서 작은아빠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서류상으로 확실히 써두진 않아서 애매하지만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 증인 몇명이 있긴합니다. )작정하고 작은아빠가 안줄 생각으로 재산을 외이프명의로 돌려두고 서류상 이혼 상태입니다. 작은아빠가 개인회생/파산단계로 못주겠다고 나오면 이런경우 어떤 식으로 소송을 해야하며 이런쪽으로 전문인 중견 변호사 사무실이 어떤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