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2종근린생활시설을 매도할때 부가세?
토지+2종근린생활시설을 그냥 개인과 개인간 거래이고
단순 자산 거래입니다.
양도소득세외에 부가세라는 것을 내야하나요?
거래액은 실제 매수당시 금액보다 1억 싸게 거래합니다.
거래 후 제가 신고나 내야할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알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임대사업자나 매매사업자 등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대상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가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부가세는 판매금액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차익과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