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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푸른다향제비59
푸른다향제비59

토지+단층건물(임대인없는)매도시 세금궁금해요

토지 매수가격보다 매도가격이 더 싸서 양도소득세는 안낼거 같은데, (맞나요?)

단층 건물이 있는데 건물에 대한 부가세는 매도자가 내는건가요?

건물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실입니다.

세입자나 임대인 건물아니면 부가세가 없는건가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이나 비용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세는 없습니다.

    2. 주택이 아니라면 부가세 대상이니 부가세도 상대방으로부터 받으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택일 경우에만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