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단층건물(임대인없는)매도시 세금궁금해요
토지 매수가격보다 매도가격이 더 싸서 양도소득세는 안낼거 같은데, (맞나요?)
단층 건물이 있는데 건물에 대한 부가세는 매도자가 내는건가요?
건물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실입니다.
세입자나 임대인 건물아니면 부가세가 없는건가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이나 비용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세는 없습니다.
주택이 아니라면 부가세 대상이니 부가세도 상대방으로부터 받으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택일 경우에만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