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 부가가치세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근생건물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현재사업자는 없구요 부동산매매계액후 임대시업자를 내면 포괄양수도계약일시 건물부분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포괄양수도 계약을 하고 하시면 부가가치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