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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이번에 근생건물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현재사업자는 없구요 부동산매매계액후 임대시업자를 내면 포괄양수도계약일시 건물부분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포괄양수도 계약을 하고 하시면 부가가치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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