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한꽃무지188
- 명예훼손·모욕법률Q. 혹시 이런 사항도 고소가 가능한가요?1대1 질문어플 (공유돼서 여럿이 본) 거기에서 누군가가 저와 관련된 사람의 이름을 초성으로 언급해 저와 한 말이 겹친 걸 싸하다고 말한 걸 봤습니다. (물론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이것도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그사람이 한 말을 캡쳐해서 캡쳐본도 주고받은걸 봤습니다. 성립이 되나요? 제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는데 제 상황이 맞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1. 2024년 3월 28일. 경 첫 근무 시작, 근로계약서 2024년 3월 30일 경 작성 (토스 쉬운 근로계약서) 금, 토, 일 13시-20시 근무 조건.2. 2024년 4월 19일 경 일방적으로 근무일 수 조정. 일기예보에 비가온다는 사유로 가게에 나오지 말라고 일방적인 통보. 3. 2024년 5월 4일 경 일방적인 근무일 수 조정. 금요일에 매출이 저조하다는 이유만으로 본인 근무일을 토, 일로 일방적인 조정, 급작스런 가게의 통보로 본인 이의 제기, 이틀만 근무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 제기. 4. 2024년 5월 5일 아침 8시 경 “다른 근무처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등, 매출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한번 더 일방적인해고 문자. 본인은 메시지가 온 지 모르고 출근한 것을 알린 후, 그대로 근무. 5. 2024년 5월 6일 오후 4시경 확실한 일방적 해고문자 6. 2024년 5월 14일 화요일 대뜸 근무 요청, 본인은 나가서 2시간 정도 근무7. 근로계약서가 유효한 상황이라 금토일 다시 일할 수 있냐 재차 확인, 가게 측 “며칠 상황만 보고 정하는 건 위험하다” 후 거절. 안녕하세요. 현재까지 아르바이트생이라서 억울했던 부분은 있었지만 철저히 을로 사용된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처음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매우 심적으로 고통받고 있고, 마음이 어렵습니다. 저도 가게 매출이 저조해서 어려운 사장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드렸으나 그에 반해 사장님은 저를 해고했다가, 다시 불러내었다가. 이건 너무 억울해서 여쭤봅니다.+ sns에서 가게가 조금 관심받고 있는데, 부당해고 당했다는 걸 공유해와서 올리면 명예훼손인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소문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싶어요.대학교에서 제가 호감을 가져 두어번 관계를 맺었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자기 친구들에게 저를 문란한 사람 취급하며 걸x, 창x 등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하며, 심지어 없었던 일까지 지어 이야기를 했고, 그 친구들이 자기 여자친구, 친구에게 말하며 이야기가 퍼지면서 제 귀에까지 들어오게 됐습니다. 원나x녀라며 모욕적으로 저를 칭했고, 너무 퍼져서 걷잡을 수 없는데 그 소문을 낸 그 분이 너무 괘씸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이고,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이렇게 퍼지는 것이 너무 불편합니다. 명예훼손죄는 ①공연성 ②구체적 사실 적시, ③피해자 특정성, ④사회적 명예 훼손이 네가지가 성립이 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일단 그 분이 같이 다니는 친구들(약 4명)을 통해 퍼졌다는 사실을 알고있는 상태이고, 그 중에서는 제가 친한 사람도 있습니다. 고소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퇴사후 급여 이게 맞는 건가요?알바를 1년 가까이 다니다가 힘들어져 3월 3일에 퇴사했습니다 월급날은 10일이라 2월달 (2월1일~2월28일)까지 일한 몫을 3월 10일에 받았는데, 퇴사를 하고 3월1일~3월3일까지 일한몫은 또 4월 10일까지 기다려야한다네요. 퇴사한 후 14일 내에 급여를 전부 입금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일단 안된다고 말씀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