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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꽃무지188
유연한꽃무지18824.03.12

알바 퇴사후 급여 이게 맞는 건가요?

알바를 1년 가까이 다니다가 힘들어져 3월 3일에 퇴사했습니다 월급날은 10일이라 2월달 (2월1일~2월28일)까지 일한 몫을 3월 10일에 받았는데, 퇴사를 하고 3월1일~3월3일까지 일한몫은 또 4월 10일까지 기다려야한다네요. 퇴사한 후 14일 내에 급여를 전부 입금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일단 안된다고 말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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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월급날과 무관하게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시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 등)이 없는 한 퇴직금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3월 1일부터 3일까지의 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