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겸손한상사조199
- 부동산경제Q. 부동산 관련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전세 관련법규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2020뇬 5월에 전세를 살기 시작했습니다.전세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죠.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가 있어 집을 장만하려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전세금이 많이 내려서 지금 집을 나가려는데 전세금을 한번에 받지 못할 상황입니다.이럴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전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되었는데 그동안 전세금이 내려서 한번에 전세금을 받지못할 상황에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전세금을 모두 받을수 있는지 여러분에게 자문을 구합니다.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경매로 낙찰돈집으로 융자받을수있나요빌라를 경매로낙찰받았는데요 돈이좀부족합니다 아직잔금음은 남아있구요 낙찰받은빌라로 융자받을수있는방법은없나요?가능하다면 융자받을수있는 방법좀 부탁드림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유지분등기인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 부과첫째, 공유지분등기인 건물의 경우 소유자가 2인일 경우재산세 납부고지서는 몇 건이 발부되는지요둘째,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을 때공유지분등기 아파트가 아닌 아파트에 재산세가 10만원이 부과되었을 때공유지분등기 아파트의 각각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할 재산세는 얼마인지요(각각의 소유자에게 10만원이 부과되는 지, 아니면 5만원이 부과되는 지)
- 가압류·가처분법률Q. 유치권의 신청방법 및 작성요령을 알고싶습니다저희회사는 환경오염방지시설시공회사로 제조업체의 공장에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일부 받지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런데 제조업체의 부도로 인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고, 우연히 유치권에 대해 알게되어 저희가 공사한 시설물에 유치권을 행사 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또한 유치권을 신고하기위해서 어떤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와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신청서 및 신고서의 작성방법과 구비서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그리고 부도가 난 회사가 경매에 붙여져서 경매받은자로부터 저희가 시공한 시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지와 경매받은자가 저희가 시공한 시설물을 포기한다면 공사대금을 받을수 없는지 알고싶읍니다.
- 부동산경제Q. 땅 사는것은 제한이 없나요 궁금기존에 집이 있구요땅도 조금 있는데 더 땅을 살때 어떤 문제나 세금을 많이 내거나그런것은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궁금함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 계약을 연장하려합니다..곧 월세 게약이 끝나게되서 계약 연장을 하려합니다.재계약을 하려면 서류상 무엇이 필요한가요?그리고 부동산에 안가고 당사자들끼리 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자세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가등기후 본등기 기간및 기간을 넘겼을경우 가산세집을 샀거든요..근데 집이 곧 재건축예정이어서 명의 이전을 할경우 취득세를 두번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지금한번, 나중에 재건축후 한번)그렇다구 현재 그집이 조합에 신탁등기 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구요..(현재 재건축 진행은 조합설립인가 까지 난 상태입니다)그래서 가등기를 하려 합니다..계약일은 6월 16일 날 했구요중도금은 7월 22일 예정잔금은 9월 13일 입니다.가등기는 중도금 치룬후에 하기로 하였습니다..질문1) 본등기(소유권보존등기)를 9월13일후 60일 이내에 꼭 하여야 하는것인지요?2) 혹 조합이 해산할경우 대비하여 1~2년 뒤에 본등기를 할경우 문제는 없는지요?(세금 문제(가산금등))3) 만약에 가등기후 본등기를 할때 현 소유주로 부터 받아 놓아야 하느것은 무엇이 있는지요?
- 부동산경제Q. 이것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이번에 집 구매를 위해 여기저기 다니다가 구리에 34평 아파트(약 2억7천만원)를 계약하고 잔금을 8월말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화성 동탄에 24평짜리(분양가:1억7천500만원 아파트 청약해서 당첨이 되어 버렸습니다. 분양권도 1주택으로 인정이 되는지요...그리고, 1가구 2주택으로 된다면 1개를 팔때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지 물게 되면 절세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쭈어 봅니다. 현재 동탄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부탁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대차 계약시 집주인의 명의도용을 한경우 고발가능한가요?본인의 상가건물에 A와 B라는 임차인이 있었습니다.그런데 B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B의 사정에 의하여계약을 종료하려 했는데 A임차인이 B의 점포를 남은 계약기간동안 전세계약을승계하겠다고 하여 B의 전세보증금을 A가 내어주고 B의 남은 잔여기간에 대한 전세계약을 A가 승계하였습니다..승계당시 A가 B의 점포의 전세계약을 승계하는 이유가 주변에 A와 같은 동종업종이 난립하는것을 방지하고자 자신들이 B의 점포에 대해 전세계약을 승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B점포에 대해 A가 임대를 놓을경우(전전세) 건물주에게알리고 동의를 구하기로 구두계약을 하였습니다.그런데 B의 점포의 전세계약을 승계한 A가 얼마지나지 않아 B점포를 둘로 나누어본인(건물주)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체 있지않던 권리금까지 받아서 세를 놓았습니다.세놓은 점포중 한군데는 A와 동종업종이더군요... 자신의 동종업종 난립을 방지하고자 승계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자신의 동종업종을 세를 놓은것입니다. 참으로 어이없더군요...더 기가막힌건 전전세 임차인들과의 전세계약서상에 임대인을 본인(건물주)의 주소와 주민번호를 기입하고도장은 자기들 도장을 찍어놓았더군요...본인(건물주)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은체 전전세를 놓았구 전세계약서상엔 본인의명의를 도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럴경우 A를 명의도용건으로 고발이 가능할까요?...
- 부동산경제Q. 분양대금 10% 현금보유시 분양받은 아파트 중도금 상환 대출 전략은동탄지구 월드메르디앙 24평형 11층에 당첨되었습니다.분양대금은 1억7천5백만원입니다. 60%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답니다.연봉 3000만원이 조금 안되는 정부투자기관에 근무하는 무주택 세대주 28세미혼남입니다.현재 계약금 정도만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대출로 갚을 계획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적은 이자로 중도금 상환할 수 있는 대출 전략은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