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신청방법 및 작성요령을 알고싶습니다

저희회사는 환경오염방지시설시공회사로 제조업체의 공장에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일부 받지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조업체의 부도로 인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고, 우연히 유치권에 대해 알게되어 저희가 공사한 시설물에 유치권을 행사 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유치권을 신고하기위해서 어떤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와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신청서 및 신고서의 작성방법과 구비서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도가 난 회사가 경매에 붙여져서 경매받은자로부터 저희가 시공한 시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지와 경매받은자가 저희가 시공한 시설물을 포기한다면 공사대금을 받을수 없는지 알고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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