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공매 절차 중 유치권 소송 문제로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탁사가 공사대금 미납 사실을 알았더라도, 유치권 행사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신탁사의 입찰방해 손해배상 소송은 정당할 수 있습니다.
1. 유치권 성립 요건에 대한 오해
4년 전 신탁사에 공사비 내역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유치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받을 돈이 있다는 것 외에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적법하고 계속적인 점유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2. 부적법한 점유와 입찰방해 책임
공사업자가 점유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공매 절차 개시 이후에야 갑자기 점유를 시작하며 유치권을 주장했다면, 이는 입찰자들을 기망하고 매각을 방해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탁사는 매각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3. 신탁사 인지 여부와 소송 실익
신탁사가 과거에 미수금 내역을 알았다는 점과 현재 행사 중인 유치권이 적법한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양측 주장이 대립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비용 대비 실익이 적을 수도 있으나, 참고로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공사업자가 공매 개시 전부터 해당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었는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가장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법적 분쟁이 명확하게 밝혀져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