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진행중 공사업자의 유치권 진행이 신탁사에서는 입찰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했다던데 소 제기가 정당한 건가요?

4년 전 공사업체가 공사 견적비 및 자재비 세부 내용을 신탁업체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 자체가 신탁업체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 신탁사 입장에서는 입찰자들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유치권을 이유로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신탁사 입장에서는 제때 처분을 못해서 손해를 봤다는 취지 갚습니다. 이런 경우는 누가 맞는 건지 알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공매 절차 중 유치권 소송 문제로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탁사가 공사대금 미납 사실을 알았더라도, 유치권 행사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신탁사의 입찰방해 손해배상 소송은 정당할 수 있습니다.

    1. 유치권 성립 요건에 대한 오해

    4년 전 신탁사에 공사비 내역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유치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받을 돈이 있다는 것 외에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적법하고 계속적인 점유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2. 부적법한 점유와 입찰방해 책임

    공사업자가 점유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공매 절차 개시 이후에야 갑자기 점유를 시작하며 유치권을 주장했다면, 이는 입찰자들을 기망하고 매각을 방해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탁사는 매각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3. 신탁사 인지 여부와 소송 실익

    신탁사가 과거에 미수금 내역을 알았다는 점과 현재 행사 중인 유치권이 적법한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양측 주장이 대립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비용 대비 실익이 적을 수도 있으나, 참고로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공사업자가 공매 개시 전부터 해당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었는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가장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법적 분쟁이 명확하게 밝혀져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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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위와 같이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서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가 무엇이고 객관적인 다른 자료가 누구의 주장에 무게를 실는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