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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23.08.06

이것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이번에 집 구매를 위해 여기저기 다니다가 구리에 34평 아파트(약 2억7천만원)를 계약하고 잔금을 8월말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화성 동탄에 24평짜리(분양가:1억7천500만원 아파트 청약해서 당첨이 되어 버렸습니다.


분양권도 1주택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그리고, 1가구 2주택으로 된다면 1개를 팔때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지 물게 되면 절세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쭈어 봅니다.


현재 동탄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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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첫번째주택을 매수한날로부터 1년이 초과된 이후에 두번째 주택을 매수하고 2번째주택을 매수한날로부터 3년이내에 첫번째주택을 매도할때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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