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쭉한저빌284
- 형사법률Q. 증언, 진술서를 거부하는 증인 어떻게하나요제목 그대로입니다. 저는 음식점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둔 상태이고, 임금체불로 인해 진정을 넣은 후 사업주가 보복성으로 저와 다른 직원들을 고소한 상태입니다. 고소내용은 음식을 무단으로 취식해 횡령죄로 넣었는데, 저같은 경우 사업주가 카톡으로 못 먹어본 메뉴 등 먹어보라고 한 카톡들이 남아있고 조리파트에서 판매하지 못 하는 상품들을 시식용으로 권해 먹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에게 말하니 진술서를 받아오라는데 조리파트직원들에데 사업주가 진술해주지말라고 협박을 한 상태라고 거절을 했습니다(이 내용은 녹음을 따로 해둠) 어떻게 해여 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무효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수당요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제목 그대로입니다. 사업주가 전직원카톡방에 연차와 월차를 소진하지 못하면 갯수대로 일할 지급하겠다고 한 증거도 남아있고, 실제로 퇴사한 직원들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포괄이여도 수당 받을 수 있나요?그다음 궁금한건 포괄임금제 유효 조건중 하나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해당되는데 저흰 매 출근, 퇴근시 지문을 찍어서 출퇴근시간이 분단위로 기록이되며 엑셀파일로도 남아있습니다.이런 경우에 시간의 산정이 가능한데도 포괄임금제가 유효한건가요?
- 형사법률Q. 억울하게 단체로 고소를당할예정입니다제목 그대로입니다저와 다른 직원들은 음식점에서 일을했었고, 현재는 퇴사상태이고 마지막달에 임금체불이 있어 노동청에 진정서를 낸 상태입니다.이거에 화가난 사업주가 저희를 고소하겠다고 cctv(동의없이 설치함)를 뒤져 저희가 멋대로 음식을 먹었다며 절도죄로 고소를 할거라고 합니다조리파트직원들이 신메뉴 및 유통기한임박, 또는 잘못조리되어 판매하지 못하는 음식들로 시식하라고 조리를 해주셔서 먹었던걸 cctv를 캡쳐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먹어보지 못한 메뉴, 신메뉴는 먹어보라고 전직원들에게 구두로도 말을 했었고 제 카톡방엔 (먹어보라고한) 대화도 아직 남아있습니다.지금 고소장은 다 작성하고 조사를 받으러 다니고있다는데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무섭네요.. 고소가 성립이 되는지도 궁금하고서에서 연락이오면 저와 같이 고소당한 직원들이 취해야할 행동이 뭔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및 법정공휴일수당 질문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인지도 모르고 1년 넘게 근무하다가 며칠 전 퇴사하게되었습니다.작년 법정공휴일+연차 올해 연차15개발생 수당을 요구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았습니다이상한 점은, 근로계약서엔 포괄임금제 표시가 되어있는데도 제 1년치 급여명세서엔 연차수당or휴일수당 등이 0원으로 표기되어있으며 아예 안 적혀있는 달들도 있습니다(퇴사 달만 10만원 정도로 표기되어있습니다..)또, 연차를 다 소진 못 하고 퇴사하게되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퇴사일+남은 연차수당 갯수를 추가하여 일할계산 된다고 하셨고(카톡으로 남아있습니다)실제로 중도퇴사하셨다가 재입사한 직원분도 미소진 월차 3개분은 추가수당으로 입금되었다고 하셨습니다제 연차수당 전혀 못 받는 건가요?
- 성범죄법률Q. 노동청 신고 후 영업방해죄 고소당함제목 그대로입니다 여러명이퇴사후 연차수당을 일절 받지못해 노동청에 신고접수를 했더한달정도 서류를 준비한다고 출석요구날짜를 미루더니저희를 영업방해죄로 고소했답니다 이게 성립이되는건가요? 추가로 설치동의되지않은 씨씨티비로 몇개월치를 계속 뒤져서 저희를 꼬투리잡을걸 잡아내서 그것도 고소하겠 다고 합니다 이것도 성립이되나요? 안된다면 신고를 어 디에 해야할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후 영업방해고소제목 그대로입니다 여러명이퇴사후 수당을 일절 받지못해 노동청에 신고접수를 했더니한달정도 서류를 준비한다고 출석요구날짜를 미루더니저희를 영업방해죄로 고소했답니다 이게 성립이되는건가요?추가로 설치동의되지않은 씨씨티비로 몇개월치를 계속 뒤져서 저희를 꼬투리잡을걸 잡아내서 그것도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것도 성립이되나요? 안된다면 신고를 어디에 해야할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후 출석요구 지연제목 그대로입니다재직할때부터 계속 달라고 지급요청을 하였고퇴사때도 재요청하였으나 하나도 들어온 게 없어 단체로 임금체불진정서를 넣은 상태입니다.근데 노동청에서 전화를 했더니 사업주가 자기는돈 다 줬다며 우기고 서류 준비하는데 한달정도 시간을 달라고하며 출석날짜를 한달뒤로 미뤄버렸습니다1. 진정서를 넣은 저희들과 일절의 협의없이 출석날짜를 마음대로 변경 가능한지2. 그렇다면 앞당길 방법은 없는지(현재 임금체불로 인해 생활비가 부족한 인원들이 있는상태입니다.)3. 사업주가 준비한다는 서류가 무엇인지4. 후에 또 출석요구를 미루게되면 어떻게할지5. 위 수당과 별개로 해고수당도 따로 노동청에 신고 후 수령가능한지질문 드립니다정말 스트레스받고 지쳐 얼른 끝내고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법정공휴일 및 잔여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퇴사할 때 제게 남은 잔여 연차 및 법정공휴일 수당 미지급분을 계산해 말씀드렸는데도 1개도 지급이 되지않아 관할노동청에 신고는 접수한 상태입니다. (물론 5인이상 사업장이고 수당 받은 직원도 있습니다 저 또한 법테두리 안에서 해당자구요) 추후에 진행 과정도 궁금하고 계속해서 안 주고 버티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 체불 관련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번달 22일 마지막 근무를 마친 상태고 퇴직금과 급여를 기다리는 상태입니다원래 급여일은 매달 5일 오전입니다입금하던 시간이 한참 지나 계속 연락을 드리는데도읽고 답장이ㅜ없는상태입니다금일내에만 입금하면 문제없는건가요?시간은 딱히 정해져있지않는건가요? 신고하고싶습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Cctv 직원 동의없이 설치가능한가요?제목 그대로입니다 총 3-4개 있고2개는 불특정 다수가 찍히는 공간에 설치나머지는 직원들만 이용하는 공간에 설치상태입니다그리고 수시로 cctv로 업무지시 및 업무체제가 급작스레 바뀌어 직원들 모두가 퇴사하게되자 본인 입으로 몇개월치 cctv분을 받아서 잘못된부분있으면 잡아내겠다며 불이익을 줄거라고 협박하고 실제로 시행중입니다신고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