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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홀쭉한저빌284

홀쭉한저빌284

24.05.01

포괄임금제 무효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수당요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사업주가 전직원카톡방에 연차와 월차를 소진하지 못하면 갯수대로 일할 지급하겠다고 한 증거도 남아있고, 실제로 퇴사한 직원들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포괄이여도 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그다음 궁금한건 포괄임금제 유효 조건중 하나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해당되는데 저흰 매 출근, 퇴근시 지문을 찍어서 출퇴근시간이 분단위로 기록이되며 엑셀파일로도 남아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시간의 산정이 가능한데도 포괄임금제가 유효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4.05.02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포괄임금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5.0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계약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여도 해당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례처럼 근무하는 경우에도 예컨대 임금책정시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포괄임금제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