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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저빌284
홀쭉한저빌284

임금 체불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번달 22일 마지막 근무를 마친 상태고 퇴직금과 급여를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원래 급여일은 매달 5일 오전입니다


입금하던 시간이 한참 지나 계속 연락을 드리는데도

읽고 답장이ㅜ없는상태입니다


금일내에만 입금하면 문제없는건가요?

시간은 딱히 정해져있지않는건가요?

신고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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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4.5.까지 지급해야 임금체불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원래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게 아닙니다. 이미 임금체불이고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