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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득한벌잡이101
진득한벌잡이101

아르바이트비 미납 관련에 대해 알려주세요

아르바이트 했었던 월급이 밀려 8월 일부, 9월월달까지 어제 자로 들어와야하는데 어제 시간 계산해서 연락드렸는데 카톡 읽씹만하시고 주시지 않으신데 얼마정도 기다려야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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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월, 9월 급여가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은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할 마음이 없다고 본다면 회사와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시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하고 기간이 경과하면 지연이자가 가산되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기 임금지급일로부터 늦게 지급되거나,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미 퇴사한 경우라면 14일 이후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