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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저빌284
홀쭉한저빌284

억울하게 단체로 고소를당할예정입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저와 다른 직원들은 음식점에서 일을했었고, 현재는 퇴사상태이고 마지막달에 임금체불이 있어 노동청에 진정서를 낸 상태입니다.

이거에 화가난 사업주가 저희를 고소하겠다고 cctv(동의없이 설치함)를 뒤져 저희가 멋대로 음식을 먹었다며 절도죄로 고소를 할거라고 합니다

조리파트직원들이 신메뉴 및 유통기한임박, 또는 잘못조리되어 판매하지 못하는 음식들로 시식하라고 조리를 해주셔서 먹었던걸 cctv를 캡쳐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먹어보지 못한 메뉴, 신메뉴는 먹어보라고 전직원들에게 구두로도 말을 했었고 제 카톡방엔 (먹어보라고한) 대화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지금 고소장은 다 작성하고 조사를 받으러 다니고있다는데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무섭네요..

고소가 성립이 되는지도 궁금하고

서에서 연락이오면 저와 같이 고소당한 직원들이 취해야할 행동이 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에는 질문자님의 주장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은 위 카톡 대화내역을 토대로 절취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실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상대가 고소를 하는 것 자체는 막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가 된 후 대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 간에 긴밀히 협조하여 일관되게 사실을 진술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명의 진술이 일관된다면 절도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 절도가 아니라 시식으로 허용되어 이루어진 점이라는 게 입증이 가능하다면

    절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