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억울하게 단체로 고소를당할예정입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저와 다른 직원들은 음식점에서 일을했었고, 현재는 퇴사상태이고 마지막달에 임금체불이 있어 노동청에 진정서를 낸 상태입니다.
이거에 화가난 사업주가 저희를 고소하겠다고 cctv(동의없이 설치함)를 뒤져 저희가 멋대로 음식을 먹었다며 절도죄로 고소를 할거라고 합니다
조리파트직원들이 신메뉴 및 유통기한임박, 또는 잘못조리되어 판매하지 못하는 음식들로 시식하라고 조리를 해주셔서 먹었던걸 cctv를 캡쳐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먹어보지 못한 메뉴, 신메뉴는 먹어보라고 전직원들에게 구두로도 말을 했었고 제 카톡방엔 (먹어보라고한) 대화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지금 고소장은 다 작성하고 조사를 받으러 다니고있다는데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무섭네요..
고소가 성립이 되는지도 궁금하고
서에서 연락이오면 저와 같이 고소당한 직원들이 취해야할 행동이 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