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단체로 고소를당할예정입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저와 다른 직원들은 음식점에서 일을했었고, 현재는 퇴사상태이고 마지막달에 임금체불이 있어 노동청에 진정서를 낸 상태입니다.
이거에 화가난 사업주가 저희를 고소하겠다고 cctv(동의없이 설치함)를 뒤져 저희가 멋대로 음식을 먹었다며 절도죄로 고소를 할거라고 합니다
조리파트직원들이 신메뉴 및 유통기한임박, 또는 잘못조리되어 판매하지 못하는 음식들로 시식하라고 조리를 해주셔서 먹었던걸 cctv를 캡쳐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먹어보지 못한 메뉴, 신메뉴는 먹어보라고 전직원들에게 구두로도 말을 했었고 제 카톡방엔 (먹어보라고한) 대화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지금 고소장은 다 작성하고 조사를 받으러 다니고있다는데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무섭네요..
고소가 성립이 되는지도 궁금하고
서에서 연락이오면 저와 같이 고소당한 직원들이 취해야할 행동이 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에는 질문자님의 주장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은 위 카톡 대화내역을 토대로 절취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실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상대가 고소를 하는 것 자체는 막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가 된 후 대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 간에 긴밀히 협조하여 일관되게 사실을 진술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명의 진술이 일관된다면 절도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절도가 아니라 시식으로 허용되어 이루어진 점이라는 게 입증이 가능하다면
절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