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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메추라기235
헌신하는메추라기23524.04.12

임금체불 신고했더니 영업방해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되나요???

프랜차이즈 가맹점 5인이상 영업장이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였고 4대보험 가입했다가 해지하고 프리랜서 계약 후 고정 스케줄 근무를 했습니다

법정 공휴일 수당을 받지 못해서 요청했지만 사업주는 침묵하셨고 그래서 고용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서 제출 하였습니다

같이 일하셨던 분 직원분들도 다같이 해고통지를 받고 사업주는 자진퇴사를 강조하였습니다. 직원분들은 권고사직을 당하고 연차 수당과 공휴일수당을 받지 못해 고용 노동청에 임금 체불을 신청하여서 고용노동부 담당 감독관 배정을 받았고 다같이 대질조사 출석요구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 안내 연락 받고 한 시간 반 뒤 출석 요구 일자가 한 달 뒤로 다시 연락이 와서 연락을 해봤더니 사업주가 시간을 달라고 요구를 해서 미뤄줬다고 하고 다음날 아직 그 사업장에 근무중이신 분께 연락을 받았는데 사업주가 고용노동청 임금체불 신고자들을 영업방해로 고소진행중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업주가 대질조사를 미루고 신고자들을 영업방해로 고소하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어떻게 성립이 될 수있 을지

못받은돈 받으려고 임금체불 신고를 했는데 그게 영업방해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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