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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Q. 부동산원 실거래 증빙자료 제출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이번에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부동산원에서 ‘부동산 실거래 조사 증빙자료 제출‘ 요청이 왔는데요.저와 남편이 공동명의로 5:5 매수하게 되었고,저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당시에도 전액 주택담보대출로 기입하였습니다(매수 금액의 50%가 대출 금액이였습니다)이럴 경우 저는 다른 서류는 제출할 필요 없고 ’차입금‘에 해당하는 ’금융거래확인서‘만 제출하면 되는걸까요?아니면 소득 증빙, 계좌이체등 다른 증빙 자료도 제출이 필요한걸까요?
- 대출경제Q. 주담대 실행 후 대출금을 일부 상환한다면, 감액등기를 무조건 해야하나요?주담대를 실행하여 거주중입니다.매년 일정 금액을 상환하려고 하는데요. 그럴 때 마다 꼭 감액등기를 해야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보통 어떤 상황에 감액등기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매수 매도 모두 공동명의일 경우 등기부등본에 표시 방식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매수/매도자 모두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상태인데요.이미지와 같이 표기되는게 맞는 방식일까요?4번, 5번이 순번대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4번에 공동 명의의 2분의 1씩 가져왔다면, 5번에는 별도로 표기하지 않아도 2분의 1을 가져오는게 맞는건지 해서요.그리고 공동명의인 경우에 각각 별도의 순번으로 기재되어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없는(정상적인?)표기법인지도 문의드립니다^^;(저희 매도자 같은 경우 3번에 공동명의 지분 1/2로 같이 표기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4번,5번 항목으로 별도로 표기되어 있어서요)미리 감사드립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이사 텀 발생시 전입신고로 인한 취득세 및 토지거래허가 영향 유무 문의안녕하세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송파) 아파트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현재 토지거래허가 및 계약서까지 작성한 상태인데요.기존에는 전세를 살고 있으나, 잔금 납부 전 퇴거를 하고 친인척 집에 단기(40일)로 거주할 예정입니다.이럴 경우 취득세 중과 혹은 이미 득한 토지거래허가에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저희의 간략적인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 매수(현 무주택), 취득세 3% 예상중인 상태거주 case 1: 부모님 댁 거주(자가 아파트에 거주중이며, 세대주 만 60세~65세)거주 case 2: 친인척1(이모) 댁 거주(자가 오피스텔 거주, 세대주 만 65세)거주 case 3: 친인척2(아내의 자매) 댁 거주(무주택 다가구 거주중)위 세가지 케이스에 전입 신고를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고, 초반에 득한 토지거래허가에도 이상이 없을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토지거래허가지역 매매시 중도금 지급을 위한 대출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지역 아파트 매수를 계획중에 있습니다.보통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를 치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수인과 매도인간 협의하에 비율을 조정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구요.하지만 중도금 일부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전세 보증금에 묶여 있어 즉시 지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그래서 신용 대출을 활용하여 중도금을 매도인께 드리려고 하는데요.이런 상황에서 잔금일시 상환 목적으로 주담대를 추가로 일으키는 것이 가능한지, 주담대 ltv등에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만기전 계약갱신청구권 명시, 계약 만기전 퇴거를 요청한다면?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우선 저는 임차인입니다.2024년 5월 말에 전세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며, 2월에 문자로 임대인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1년 연장하는 것을 협의하였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퇴거 3개월전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전세 만기 전(예를 들어 2024년 4월 말 혹은 5월 초)에 퇴거 통보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통보 후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되는 시점+3개월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