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수 매도 모두 공동명의일 경우 등기부등본에 표시 방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수/매도자 모두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상태인데요.
이미지와 같이 표기되는게 맞는 방식일까요?
4번, 5번이 순번대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4번에 공동 명의의 2분의 1씩 가져왔다면, 5번에는 별도로 표기하지 않아도 2분의 1을 가져오는게 맞는건지 해서요.
그리고 공동명의인 경우에 각각 별도의 순번으로 기재되어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없는(정상적인?)표기법인지도 문의드립니다^^;(저희 매도자 같은 경우 3번에 공동명의 지분 1/2로 같이 표기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4번,5번 항목으로 별도로 표기되어 있어서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문제없다고 보여집니다. 5번의 경우 이미 4번에서 지분의 1/2씩이 이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남은 지분은 각 매도인의 지분의 1/2씩입니다. 그 전부를 5번을 통해 공동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