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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실거래 증빙자료 제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부동산원에서 ‘부동산 실거래 조사 증빙자료 제출‘ 요청이 왔는데요.

저와 남편이 공동명의로 5:5 매수하게 되었고,

저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당시에도 전액 주택담보대출로 기입하였습니다(매수 금액의 50%가 대출 금액이였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다른 서류는 제출할 필요 없고 ’차입금‘에 해당하는 ’금융거래확인서‘만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소득 증빙, 계좌이체등 다른 증빙 자료도 제출이 필요한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자금조달증빙을 차입금으로 하셨을 경우 금융거래확인서를 제출을 하시면 될 꺼 같고 만일에 보완하라고 연락이 오면 그때 추가 보완 자료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저와 남편이 공동명의로 5:5 매수하게 되었고,

    저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당시에도 전액 주택담보대출로 기입하였습니다(매수 금액의 50%가 대출 금액이였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다른 서류는 제출할 필요 없고 ’차입금‘에 해당하는 ’금융거래확인서‘만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소득 증빙, 계좌이체등 다른 증빙 자료도 제출이 필요한걸까요?

    ==> 증빙자료를 제출할 때 "담보대출 50%"외에도 나머지 50%에 대한 입금자료가 필요합니다. 매매대금에 대한 계좌이체 자료도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금액에 해당하는 증빙자료(예금,증권,보험,현금과 담보대출증빙)제출하면서

    본인은 대출금액으로 대체하였음을 표기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거래했던 부동산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