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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날쥐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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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를 구입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문의

현재 전세보증금도 제 명의이고, 모든 자금관리를 제가 하고 있는데,

새로 매수하는 아파트는 5:5 공동명의로 계약한 상태입니다.

주택자금계획서도 5:5 비율로 작성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주담대는 남편 앞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1. 주택자금계획서 제출시 증빙서류도 모두 부동산에 같이 드려야 하는 건가요?

제가 이사하는 날 전세보증금 4억을 제 통장으로 받아서 남편통장으로 1억을 보내고 증여신고를 하면

주택자금계획서를 제출하는 시기에는 증여신고서 등 증빙서류가 아직 준비가 안된 상태라서요..

2. 위와 같이 처리할 경우 주택자금계획서에 저는 부동산 처분대금을 4억으로 적어야 하나요, 남편한테 1억을 증여할거니까, 3억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 맞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는 부동산에 전달하시면 됩니다.

    서류 준비가 안되었다면 사유서 등을 작성후 추후에 제출하시겠다고 하면 됩니다.

    2. 4억 원으로 작성하시는게 맞습니다. 남편분이 자금 출처를 작성할때 1억원을 차용했다고 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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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 또한 기한 내에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계획서 제출 시점에 전세보증금으로 남편에게 증여할 증여신고서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해당 증여가 예정되어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입금 예정인 전세보증금 서류 등으로 질문자님의 자금 출처를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의 경우, 질문자님의 전세보증금 4억은 명확히 대표님 명의의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확보되는 자금이므로,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는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4억을 기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남편분께 증여할 1억은 이후 남편분의 자금조달계획서에 '증여' 항목으로 포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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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공동명의로 집 매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주택자금계획서 제출을 하시면 그 계획서에 나오는

    것들에 대한 증빙 서류를 만드시고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