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금조달계획서 공동명의 문의드립니다

지금 집 남편명의

매도-대출 = 4억

맞벌이인데 남편통장으로 돈을 다 모으고 있는중

새아파트 7억2천

공동명의 50:50 하려는데

남편 : 매도하고남은돈 절반 2억 + 대출 1.5억 + 예금1천

와이프 : 매도하고남은돈 절반 2억 +대출 1.5억 +예금1천

이렇게작성해도 되나요 ?

(지금 집이 남편명의라서 증여로넣어야하는지 궁금)

증여로2억을 적어야 한다면 잔금 치는날 부동산판매한돈 4억 받고 다시 한명한테 2억 보내서 증여세 신고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간 증여한도는 10년간 6억입니다.

    또한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가 일어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증여일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상에 증여난에 기입을 하시고 증빙은 증여세 신고등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식적으로 각자 2억씩 보유해서 50:50처럼 쓰는 건 가능해 보이지만, 실제 돈 흐름이 남편 단독 자금이면 세무상 증여 이슈가 거의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자금조달계획서 자체보다 실제 돈 흐름 + 증빙입니다

    ,추천 구조

    남편: 2억 + 1.5억 + 1천

    아내: 2억 + 1.5억 + 1천 + 아내 2억은 증여 신고로 정리하면 됩니다

    형식상 50:50보다 실제 돈 흐름 + 증여 신고가 세무적으로 훨씬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내 분이 자금조달계획서에 부동산 처분 대금 2억 이라고 적으면 세무서에서는 아내 명의로 매도한 부동산 거래 증빙을 요구하는데 기존 주택은 남편 명의였기 때문에 아내 분은 이를 증빙할 서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맞벌이로 돈을 같이 모았더라도 명의가 남편 단독이였다면 세법상 남편 자산에서 시작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동명의 5:5이므로 남편용 1장, 아내용 1장 총 2장 계획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증여라고 적으면 세금 폭탄 맞는거 아닌가 걱정하는 건 이해 가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10년 간 6억 원입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지금 집 남편명의

    매도-대출 = 4억

    맞벌이인데 남편통장으로 돈을 다 모으고 있는중

    새아파트 7억2천

    공동명의 50:50 하려는데

    남편 : 매도하고남은돈 절반 2억 + 대출 1.5억 + 예금1천

    와이프 : 매도하고남은돈 절반 2억 +대출 1.5억 +예금1천

    이렇게작성해도 되나요 ?

    (지금 집이 남편명의라서 증여로넣어야하는지 궁금)

    증여로2억을 적어야 한다면 잔금 치는날 부동산판매한돈 4억 받고 다시 한명한테 2억 보내서 증여세 신고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 네 부부인 경우에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아파트인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수가격이 7억2천인 경우 공동명의시 자금은 3.6억정도씩 나누어 부담하게 되는데, 사실상 부부증여비과세한도가 6억이기에 자금조달계획은 통합적으로 작성하신뒤 차후에 증여등을 통해 공동명의로 전환하셔도 무방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한다면 한분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총액을 한분이 조달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남편분이 매도자금(보유자금)으로 하시면 될듯 보이고, 대출전액이 지분에 따른 부담금액보다 낮은 경우 와이프분의 부족한 자금분에 대해서만 증여방식으로 하셔도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