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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웜뱃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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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시 배우자 예금으로 구입하면 증여가 돠나요?

11억원 정도 아파트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매수금 11억, 전세 6억으로 현금 5억을 매도인에게 보내야하는 상황이고,

명의를 남편 단독명의로 하고자 합니다.

부부는 맞벌이고

직장인 남편이 모든 월급을 아내에게 매월 입금하고 있으면

아내가 본인 명의로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부대비용 포함 총 5.2억을

4억 아내명의 예금

7천 아내명의 대출

5천 남편명의 대출

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1. 이때 아내 명의의.예금 대출금을 매도인에게 보내는 금액은 증여가 되나요?

  2. 남편과 함께 모은 예금이라는 것을 증명하여 증여가 아닌 것으로 할 방법이 있는지요?

관련 상담을 세무사님께.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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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2. 5.2억에 대해서 남편분 소득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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