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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빠른영양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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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텀 발생시 전입신고로 인한 취득세 및 토지거래허가 영향 유무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송파) 아파트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 및 계약서까지 작성한 상태인데요.

기존에는 전세를 살고 있으나, 잔금 납부 전 퇴거를 하고 친인척 집에 단기(40일)로 거주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취득세 중과 혹은 이미 득한 토지거래허가에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저희의 간략적인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 매수(현 무주택), 취득세 3% 예상중인 상태

  • 거주 case 1: 부모님 댁 거주(자가 아파트에 거주중이며, 세대주 만 60세~65세)

  • 거주 case 2: 친인척1(이모) 댁 거주(자가 오피스텔 거주, 세대주 만 65세)

  • 거주 case 3: 친인척2(아내의 자매) 댁 거주(무주택 다가구 거주중)

위 세가지 케이스에 전입 신고를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고, 초반에 득한 토지거래허가에도 이상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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