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끔한기러기60
- 정형외과의료상담Q. 아래쪽 허리 통증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정확히 말하면 꼬리뼈를 중심으로 엉덩이 바로 위쪽 부근 허리쪽에 전체적으로 통증이 있습니다.원래는 운동할때 통증이 거의 안느껴지고, 해당 부위에 힘을 줘서 어느 정도 세게 누르면 찌리고 시리는 듯한 통증이 오는 정도였습니다.약 2주 전쯤에 빗길에서 살짝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허리쪽이 살짝 찌릿하면서 아팠습니다.그 이후로 바지를 입을때나 양말을 신을 때 허리를 숙이면 허리 통증이 많이 심하고그 외에 누워있다 똑바로 일어날때 허리 통증이 심합니다.뒤로 젖힐때보다 앞으로 젖힐 때 통증이 더 심합니다.그런데 정확히 복압을 잡을 때 힘이 들어가는 허리 부근이라기보단 그 아래쪽 허리 (요추와 천추 사이쯤)이 아픕니다.손을 그냥 대면 통증은 없고 힘을 주어 압박을 주면 통증이 있습니다.최근에 헬스로 고중량을 많이 시도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쌓인 것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병원에 가볼 생각이긴 한데 디스크일까요, 단순 염좌일까요 아니면 골절일까요?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역류성 후두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1. 피해야 할 음식과 행동에는 무엇이 있나요?2. 후두염에 좋은 음식에는 뭐가 있나요?3. 호전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4. 성대 내시경을 찍었을 때 성대 주변 붉은 점막들이 오돌토돌하게 되어있던데 후두염인가요? 병원에선 결절이나 폴립은 없고 성대는 멀쩡하고 후두염이 있다고만 했습니다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성대 결절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음악을 업으로 하고 있는 남성입니다.보컬도 하다보니 성대내시경을 평소에도 자주 찍는 편이고 목관리도 발성 연습도 매일 합니다.3주 전쯤에 노래방에서 무리를 했다가 목소리가 1시간정도 아예 성대가 안붙는 맛탱이가 갈 정도의 상태가 됐습니다.1시간 후에 목소리는 돌아왔지만 목이 안좋은걸 바로 느껴서 2-3주 정도 노래도 연습도 안하고 쉬었습니다.오늘 약속이 있어서 나왔다가 노래방에 잠깐 들렸습니다.목컨디션이나 목풀때 나오는 소리가 나쁘지 않았고 목이 좀 건조하다 싶은 느낌만 빼면 나쁘지 않았습니다.많이는 안부르고 6곡 정도만 불렀는데 목이 목소리가 간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쉬고 성대를 붙이면 간질간질하고 음이 올라갈수록 평소 내던 목소리가 사라지고 성대가 잘 안붙고 침 삼킬때 이물감과 더불어 부은게 느껴져서 중간에 나왔습니다.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찍어 볼 시간이 없는데 성대 결절이 의심될까요?목이 쉼이 돌아오면 목소리의 변화는 딱히 없고 가성도 선명하게 나옵니다.증상은1. 목(성대) 건조2. 몇곡 안불러도 목이 쉬어서 고음역대에서 성대가 잘 안붙고 목소리가 거의 사라짐3. 침 삼킬때 이물감(느껴지는 날도 있고 안느껴지는 날도 있는데 후자가 더 많음)4. 성대가 부은 느낌(그날그날에 따라 정도가 다름)5. 목이 칼칼함(후두염이나 목감기 걸렸을때 느낌)정도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가 적게 들어온거 같은데 맞나요?일은 4월 23일부터 평일 5일 근무를 했고5/1~5/31일까지 총 180.5시간을 했습니다.7.5시간을 하는 날도 있고, 8시간을 하는 날도 있는데일주일 평일 5일 근무 중 3~4번은 8시간을 근무합니다.5/1~5/30 (수~금) 8, 8, 7.5 - 23.55/6~6/10 (월~금) 8, 8, 8, 8, 7.5 - 39.55/13~5/17 (월~금) 8, 8, 8, 8, 7.5 - 39.55/20~5/24 (월~금) 8, 8, 8, 7.5, 7.5 - 395/27~5/31 (월~금) 8, 8, 7.5, 8, 7.5 - 39이렇게 총 180.5 시간을 일했고시급은 9860원 입니다.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것을 다음달 10일에 정산합니다.4월 29,30일에는 8시간,7시간 30분을 일했습니다.그런데 제가 돈을 175만원을 입금받았는데180.5 x 9860 = 1,779,730주휴일 (5/5,6 5/12,13 5/19,20 5/26,27) 총 4번으로주휴수당 계산 시 8(편의상 8로 하겠습니다.)x9860 = 78,80078,800 x 4 = 315,520즉 1,779,730 + 315,520 = 2,095,250 중세금 9.4%를 제외하면1,898,296.5원이 되는데돈은 175만원이 들어왔습니다.한참 적게 들어왔는데 제가 계산을 잘못한건가요? 아니면 잘못들어온게 맞나요?저는 17:00-01;00 근무로 일을 하기로 계약이 되어있고일반적으로 총 8시간 근무이나 마감이 12;30분이기에 마감 후 바로 퇴근하는 날은 7.5시간으로 기재했습니다.급여 기준은 제가 일한 시간을 출근표에 기록하고, 기록표를 총 합산하여 주휴 포함해서 지급받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가 적게 들어온 것 같아 계산 확인 부탁드립니다.일은 4월 23일부터 평일 5일 근무를 했고5/1~5/31일까지 총 180.5시간을 했습니다.7.5시간을 하는 날도 있고, 8시간을 하는 날도 있는데일주일 평일 5일 근무 중 3~4번은 8시간을 근무합니다.5/1~5/30 (수~금) 8, 8, 7.5 - 23.55/6~6/10 (월~금) 8, 8, 8, 8, 7.5 - 39.55/13~5/17 (월~금) 8, 8, 8, 8, 7.5 - 39.55/20~5/24 (월~금) 8, 8, 8, 7.5, 7.5 - 395/27~5/31 (월~금) 8, 8, 7.5, 8, 7.5 - 39이렇게 총 180.5 시간을 일했고시급은 9860원 입니다.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것을 다음달 10일에 정산합니다.4월 29,30일에는 8시간,7시간 30분을 일했습니다.그런데 제가 돈을 175만원을 입금받았는데180.5 x 9860 = 1,779,730주휴일 (5/5,6 5/12,13 5/19,20 5/26,27) 총 4번으로주휴수당 계산 시 8(편의상 8로 하겠습니다.)x9860 = 78,80078,800 x 4 = 315,520즉 1,779,730 + 315,520 = 2,095,250 중세금 9.4%를 제외하면1,898,296.5원이 되는데돈은 175만원이 들어왔습니다.한참 적게 들어왔는데 제가 계산을 잘못한건가요? 아니면 잘못들어온게 맞나요?저는 17:00-01;00 근무로 일을 하기로 계약이 되어있고일반적으로 총 8시간 근무이나 마감이 12;30분이기에 마감 후 바로 퇴근하는 날은 7.5시간으로 기재했습니다.급여 기준은 제가 일한 시간을 출근표에 기록하고, 기록표를 총 합산하여 주휴 포함해서 지급받습니다.
- 피부과의료상담Q. 칼에 베인 상처 주변 피부가 검게 얼룩짐양념육(비살균처리)을 자르던 칼로 토마토를 자르다가 손을 베였는데, 베인 부분 위쪽으로 사막에 가뭄이 온것처럼 피부가 검게 갈라진 것처럼 되었습니다. 피가 좀 많이 났었는데 핏자국은 아닌거 같고 이틀 정도 지났는데도 물로 씻어도 안사라집니다피부가 감염된건가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2,3주 전쯤부터 오른쪽 날개뼈가 저립니다이삼주 전쯤부터 오른쪽 날개뼈(견갑)가 저립니다.견갑 안쪽(척추)부터 바깥(광배)까지 저리고오른쪽 날개뼈가 전체적으로 저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가만히있을때는 안저리고팔을 앞으로 빼거나 전인하는 동작(설거지, 천장에 있는 물건 꺼내기 등)을 할때 2-3초 정도 후 바로 저린 증상이 오고 1분 정도 갑니다. 점점 저림이 심해지고 있습니다.어떤 이유때문이며 어디 병원으로 가야 하나요? 정형외과? 신경과?일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 경우도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단톡방(매장)에 사장 포함 11명이 있고,10명은 시급을 받으며 일하는 알바, 직원, 매니저 입니다.하루에 4~5명 정도 나오는데, 파트타임으로 사람이 주기적으로 바뀝니다 (매니저 제외)매일 나와서 일하는 사람이 각자 요일별로 정해져 있습니다.즉, 하루에 근무하는 사람이 5인 이하인데, 단톡방에 있는 사람은 10명 이상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면접때도 아르바이트 공고에도 수습기간 언급이 없었는데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나요?오늘 월급받는 날인데 갑자기 듣지도 못한 수습기간이 있다고 급여를 너무 조금 받았습니다 주휴 포함해서 최저보다도 못한 금액을 받았는데제목 그대로 저게 가능한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 맞게 들어온건가요?? 계산 부탁드립니다4/23-4/30까지의 월급을 오늘(5/10) 받았는데400,000이 들어왔습니다.4/23일 첫출근입니다4/23 8시간4/24 8시간 10분4/25 7시간 30분4/26 4시간4/29 8시간4/30 7시간 30분총 43시간 10분 최저시급주휴수당 포함하면 세금(4.5%) 공제되어도 못해도 46-47만 이상은 들어올 거라 생각했는데 40만원이 들어왔습니다.1. 원래는 얼마가 들어와야 정상인가요?2. 면접 및 직원아르바이트 공고에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었고 언급도 없었는데 갑자기 수습을 이유로 월급을 삭감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