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도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단톡방(매장)에 사장 포함 11명이 있고,
10명은 시급을 받으며 일하는 알바, 직원, 매니저 입니다.
하루에 4~5명 정도 나오는데, 파트타임으로 사람이 주기적으로 바뀝니다 (매니저 제외)
매일 나와서 일하는 사람이 각자 요일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하루에 근무하는 사람이 5인 이하인데, 단톡방에 있는 사람은 10명 이상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출근하는 사람이 매일 평균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일하는 사람이 5인 이상인 날이 한달의 영업일 중 1/2 이상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사장은 뺍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한달 달력에 1일부터 31일까지 나오는 사람 이름을 적어보세요.
이런 경우에
4인 이하가 출근하는 날이 전체 가동일수의 1/2 미만이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1/2 이상이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사장은 제외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기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보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