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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기러기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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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도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단톡방(매장)에 사장 포함 11명이 있고,

10명은 시급을 받으며 일하는 알바, 직원, 매니저 입니다.

하루에 4~5명 정도 나오는데, 파트타임으로 사람이 주기적으로 바뀝니다 (매니저 제외)

매일 나와서 일하는 사람이 각자 요일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하루에 근무하는 사람이 5인 이하인데, 단톡방에 있는 사람은 10명 이상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출근하는 사람이 매일 평균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일하는 사람이 5인 이상인 날이 한달의 영업일 중 1/2 이상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사장은 뺍니다.

  • 네. 이런 경우에는

    한달 달력에 1일부터 31일까지 나오는 사람 이름을 적어보세요.

    이런 경우에

    4인 이하가 출근하는 날이 전체 가동일수의 1/2 미만이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1/2 이상이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사장은 제외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기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보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