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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기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확인해주세요

회사에서 자꾸 5인 미만 기업이라고 하며 모든 노동법을 피해가려고 합니다. 연차, 수습때 공휴일 시급 미지급, 등등 회사 사무직 근무자 2명에, 물류팀 9-6 근무자 1명, 대표 가족으로 물류 팀장이 9-6 상시 출근합니다. 여기에 회사 상호로 오프라인 매장이 있습니다. 이곳에 평일 상시 근무자 2명과 주말 알바 1-2명이 더 있습니다. 사무실에 무조건 나오는건 대표 제외 4명이 주5일 9-6로 근무하며, 오프라인 매장도 평일 2명이 고정입니다. 이거 5인 이상 기업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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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사항으로만 판단해보았을 때, 5인 이상 사업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 최근 3개월간 (매일의 근로자 수 합계) ÷ 총 일수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해당 사업장에서 인사, 회계를 통할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한 달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봄).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무실(가족 팀장 포함) + 오프라인 매장(상시 근무자)만 합쳐도 평일 기준 6명(가족이 근로자면), 또는 5명(가족이 근로자성 없으면)이지만, 가족이 근로계약과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포함되어 6명이 됩니다.

    주말 알바가 반복적으로 근무한다면, 이 인원도 근로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을 넘거나, 최소한 5인 이상 근무한 날이 한 달의 절반을 넘는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회사와 독립성이 없다면 오프라인 매장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시적으로 6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오프라인 매장도 동일한 사업주고 객관적으로 본사와 유기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합산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해석하여 숫자를 합산합니다.

    법인 사업장이면 거의 확실히 하나의 사업으로 보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조사를 해 봐야 두 사업장(본점과 오프라인 매장) 합산 여부가 판단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는 대표이사 등을 제외한 실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주말 알바 포함 고용관계가 존재하면 모두 포함됩니다. 질문상 사무직 2명, 물류직 1명, 오프라인 매장 상시 근무자 2명, 주말 알바 1~2명, 그리고 대표 가족인 물류팀장까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한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 가족’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다면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사용자가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고용노동부는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니, 명확한 인원 근거를 정리해 진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