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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기러기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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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맞게 들어온건가요?? 계산 부탁드립니다

4/23-4/30까지의 월급을 오늘(5/10) 받았는데

400,000이 들어왔습니다.

4/23일 첫출근입니다

4/23 8시간

4/24 8시간 10분

4/25 7시간 30분

4/26 4시간

4/29 8시간

4/30 7시간 30분

총 43시간 10분 최저시급

주휴수당 포함하면 세금(4.5%) 공제되어도 못해도 46-47만 이상은 들어올 거라 생각했는데 4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1. 원래는 얼마가 들어와야 정상인가요?

2. 면접 및 직원아르바이트 공고에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었고 언급도 없었는데 갑자기 수습을 이유로 월급을 삭감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원래는 얼마가 들어와야 정상인가요?

    • 네. 가장 좋은 방법은 임금을 지급한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이 금액인지는 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면 요구하세요. 급여명세서 교부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미교부시 과태료 부과가능합니다. 그 급여명세서에 세전임금, 공제내역, 계산내역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걸보면 알 수 있습니다.

    2. 면접 및 직원아르바이트 공고에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었고 언급도 없었는데 갑자기 수습을 이유로 월급을 삭감할 수 있나요?

    • 그럴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다면 더욱더 수습 적용하지 못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요구하세요.

    1. 실제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수습을 이유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감액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애 급여명세서 요청하셔서

    구체적인 세금과 4대보험료 등

    공제항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