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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재칼204
빨간재칼20423.04.07

첫 입사 후 월급정산이 맞는지?

첫 입사 일은 22년10월4일 입니다

근로 시간은 화~금 주4회 입니다.

그리고 임금부분에서 월급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정산하여 익월10일에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10월 1일 토요일 10월2일 일요일 10월 3일 개천절 입니다 그리고 10월4일 화요일 첫 출근 하여 주4회씩 10월 근로시간을 다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저 위에 항목 임금 부분에서 1일부터 말일까지 정산 하는것 때문에 3일 월급을 덜 받았습니다. 저는 근로시간을 다 채웠지만 3일을 덜 받은 부분은 어쩔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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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어차피 10월 1일부터 입사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은 10월 4일 입사한 경우와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10월분 월급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시작일을 10월 1일로 했다면 모르지만 4일부터 근로를 시작했으면 3일분에 대해서 못받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첫 입사일이 10월 4일이라면 회사에서 10월 4일부터 30일까지의 임금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일할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월~금 근무하는 주 40시간 근로자가

    이번 5/2 입사한다고 치면

    사실 5/1 월요일은 애초에 근로자의 날이라 출근하지 않는다고 치더라도

    급여를 다 주지 않고

    입사일 자체가 5/2이기 때문에 월급여를 일할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사 당사자간에 입사일을 10.4.로 정한 때는 10.4.부터 근로한 것으로 보므로 10.1.~3.동안의 임금 3일분은 일할계산하여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