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2025 10월 1일부터 18일까지 근무했고 주5일 400입니다 월차 4개와 공휴일 근무 2개가 있습니다 얼마 수령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월차 4개와 공휴일 근무까지 합하여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형태는 1일 8시간, 주 5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1. 월급여: 월의 일부만 근로하는 경우 일할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한바가 없습니다.
회사가 일정한 방법을 정하여 계산하면 되며 최저임금 위반등이 아니라면 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통상의 경우 (월급여/당월의 일수* 재직일수)로 산정을 합니다.
400만원/31일*18일=2,322,580
2. 월차4개의 경우 통상임금 1일치를 기준으로 4일치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급 400만원이 모두 통상임금인지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통상임금 제외- 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가족수당/고정연장수당
통상임금 포함- 근속수당, 자격수당, 기술수당
다만, 월급이 모두 통상임금이라는 전제 하에 연차미사용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400만원 /209시간 *8시간 *4일= 612,440원
3. 공휴일 2일 근무
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실제 일한시간에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에는 8시간 근무하였다는 가정하에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400만원 /209시간 *8시간 *1.5배 *2일=459,330
총 금액은 3,394,350원입니다.
다만, 근무형태와 월 급여의 구성, 휴일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미리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00만원/31일*18일+400만원/209시간*8시간*1.5*2일=2,781,911원(세전)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면 됩니다.